꾸준히 제기되는 치매환자 보호자 프로그램 급여화…왜?
꾸준히 제기되는 치매환자 보호자 프로그램 급여화…왜?
  • 조재민 기자
  • 승인 2019.06.21 16: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치매보호자교육 상담급여 통한 공적 시스템 강화 주장

치매환자 보호자를 위한 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 급여화가 인지중재치료학회 등 의료계 일각에서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공적인 영역의 치매환자 가족관리 시스템 강화가 가족이나 보호자가 겪는 부양부담을 완화시켜 효과적인 치매통합치료가 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21일 의료계에 따르면 신경과 등을 필두로 치매보호자 교육 상담급여 신설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계는 치매국가책임제 실시 전 치매가족 상담수가 신설을 주장했지만 정책상 반영돼지 못했고, 정책 시행 후에도 신설을 위한 목소리를 꾸준히 내고 있다.

최근 개최됐던 '치매 치료, 약물치료만이 답인가?' 국회 토론회를 통해 이대목동병원 신경과 정지향 교수는 치매환자 가족에 대한 공적 시스템 강화를 강조했다. 

의료기관 내 치매보호자교육상담의 급여화를 통해 체계적이고 의학적으로 입증된 치매보호자교육 프로그램을 제공이 이를 강화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다.

즉 환자와 보호자가 치매예방 중재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에 의무적으로 참가하고, 환자의 약물치료의 유지 및 인지치료와 운동에 참여하도록 교육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암, 심장질환 등 중증질환과 당뇨병, 고혈압 등 만성질환 위주로 총 11개 질환에서 교육 상담료가 인정되고 있다.

다만 복지부에서는 상담료 신설 요청에 대해 여타 분야의 요청 건수가 너무 많아 난색을 표하며, 다양한 사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정지향 교수 등은 전문병원용 치매환자 보호자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연구 논문을 발표하며 급여화를 위한 근거 확보에 주력하고 있는 모습이다. 

지난 4월 발표된 연구에는 총 7개의 병원(이대목동병원, 인하대병원, 서울아산병원, 평촌한림병원, 춘천성심병원, 동탄성심병원, 보바스기념병원)에서 38명의 보호자가 참여했다.

연구를 통해 보호자의 치매관련 부양 부담(Zaret Burden Score)과 우울감(Depression) 감소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효과가 나타나 새로운 치료적 개입 유용성이 입증됐다는 결론 내렸다. 

치매환자 가족의 자살이나 간병 살인 등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만큼 가족의 지지를 위한 프로그램과 제도의 필요성은 점차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