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스피스 완화의료 포함되는 치매…전망은?
호스피스 완화의료 포함되는 치매…전망은?
  • 조재민 기자
  • 승인 2019.07.03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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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의료계획 등 완화의료 강조된 관리전략 중요성 증대

호스피스 완화의료 대상 질환에 치매와 알츠하이머를 포함하는 방안이 추진되면서 관련 전망에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향후 치매 분야에서 조명받지 못했던 사전의료계획서 작성부터 완화의료 중요성이 강조된 치매관리 전략 수립 등 많은 변화가 있을 전망이다.

최근 복지부는 현행 호스피스 선정요건을 임종예측에 따른 말기에서 질환의 경과에 따른 '질환말기'로 재정의해 서비스 대상에 치매를 포함하는 서비스 확대 계획을 밝혔다.

WHO에 따르면 치매환자 예후는 평균 2년에서 15년 정도며, 질환말기 상태는 2~3년 지속된다. 이에 중증도와 기타 합병증 등이 고려된 대상자 선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치매 분야에서 호스피스 완화의료 필요성과 수요는 상당히 높을 것으로 점쳐진다. 

치매 환자의 경우 95%이상이 질병의 진행에 따라 24시간 돌봄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높은 관심을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미국의 경우도 완화의료 이용자 중 치매환자가 암 다음으로 가장 많은 비율인 18%를 차지하고 있다. 

기대 효과로는 치매 환자에 대한 가족의 돌봄 부담감소, 수준 높은 생애말기 돌봄 제공, 통증 및 증상에 대한 평가 및 치료, 치매환자 미래에 대한 의사결정 지원 등이다.

다만 법령 개정 등 본격적인 논의는 내년부터 진행될 전망이며, 시행을 위해 해결해야 숙제도 많다.

현재 치매 진행으로 의사능력이 없을 경우 치료 및 연명의료 등에 대한 결정에 있어 환자의 자기결정권 훼손 문제와 연명의료에 참여할 인력의 수요 및 역량 부족 등이 주요 문제다.

이외에 법령의 세부적인 조정과 예산 확보 등 다양한 고려사항이 있을 수 있다.

김대균 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 기획이사는 사전의료계획 필수화와 요양원 및 케어홈 등 다양화된 연명의료 제공체계 연계활성화 등을 중요사항으로 꼽았다. 

김대균 이사는 “인지장애 초기에 사전결정의향서 등을 작성해 연명의료 여부 등을 결정하는 게 중요하다”며 “호스피스 완화의료가 치매에 적용될 경우 요양원 및 케어홈 등 다양한 돌봄 환경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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