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케어 2년, 치매 분야 의료비 감면 정책 뭐가 있었나?
문케어 2년, 치매 분야 의료비 감면 정책 뭐가 있었나?
  • 최봉영 기자
  • 승인 2019.07.03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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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치매 환자에 산정특례·MRI 급여화 등 혜택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시행 2년 동안 약 3,600만 명의 국민이 2조2,000억원의 의료비 경감 혜택을 받았다.

치매 분야에서도 다양한 보장성 강화 대책이 새롭게 시행되면서 많은 치매 환자들이 의료비 절감 효과를 누렸던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중증치매 환자에 대한 산정특례 적용이나 MRI 급여화 등을 통해 치매환자들이 혜택을 누렸다.

◆의료비 지원= 중증치매 환자에 건강보험 산정특례를 적용해 의료비 본인부담률이 인하됐다. 2017년 10월부터 본인부담률 20∼60%에서 10%로 낮아졌다.

환자 의료비 부담은 평균 48만원에서 20만원으로 감소했으며, 그동안 3만7,000명이 혜택을 받았다. 전체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103억6,000만원이다.

◆치매검진 건강보험 적용= 신경인지검사(SNSB, CERAD-K)와 영상검사(MRI)에 건강보험이 적용됐다.

상급종합병원 기준 CERAD-K는 20만원에서 6만5,000원 SNSB는 40만원에서 15만원으로 부담이 줄었다. MRI 검사도 전체 비용의 30~60%만 본인이 부담하면 돼 기본촬영 7~15만원, 정밀촬영 15~35만원 수준으로 낮아졌다.

◆등급제도 개선= 신체기능은 양호하나 인지장애가 있는 경증치매환자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이 신설됐다.

인지지원등급 판정 현황을 보면, 18년 1월 374명에서 2019년 3월 1만2,139명으로 늘었다.

◆본인부담경감 확대= 장기요양 본인부담경감 대상을 건강보험료 25% 이하에서 50% 이하로 확대했다.

장기요양 1등급 어르신이 시설급여를 이용하실 경우, 건강보험료 순위 25% 이하에 해당되면 월 최대 3만9,000원, 건강보험료 순위 25%~50%에 해당되면 월 최대 15만9,000원의 본인부담 경감 혜택을 보게 된다.

2019년 4월말 기준 22만1,094명이 본인부담금 경감 확대 혜택을 받았다.

◆진단검사 비용 지원=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 진단검사 비용지원의 상한액을 현행 8만원에서 15만원까지 확대했다.

병원에서 하는 진단검사인 SNSB의 환자부담이 15만원인 것을 감안하면, 진단검사도 선별검사와 마찬가지로 무료 검사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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