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공공후견 보완 나서는 복지부…방향은?
치매 공공후견 보완 나서는 복지부…방향은?
  • 조재민 기자
  • 승인 2019.07.16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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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각지대 등 제기됐던 문제점 위주로 보완 예정

복지부가 치매 공공후견제도가 미비점이 있다는 일부 지적에 따라 보완을 예고했다.

당초 치매관리 사각지대를 없애겠다는 의도로 출발했지만 효과에 대한 의문이 제기돼 이를 보완하겠다는 방침이다.

16일 복지부에 따르면 치매 공공후견사업에 대한 개선작업을 위해 기획재정부에 관련 예산을 요청한 상태다.

현재 공공후견제도 개선을 위한 방향을 설정 중이며, 수행체계와 지원체계 등 인프라 부족이 원인으로 분석돼 인력과 조직 등 전반적인 개선을 논의 중이다. 

차후 결정될 예산에 따라 방향은 구체화 될 수 있으며, 더불어 올해 진행된 사업에서 문제점을 도출해 내년 사업에 지침 개정도 함께 진행하게 된다. 

또 실적이 저조하다는 일각에 지적에 대해서도 개선 예정이다. 다만 실적 위주 개선이 아닌 제도 활성화를 통해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의도다. 

복지부 관계자는 “단순히 실적 위주로 진행한다면 부작용을 무시할 수 없다고 본다. 다만 실적을 내기 위한 개선작업이 아니라 필요한 사람들이 적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지원 대상 문제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자산이 있다는 이유로 혼자 식사도 하지 못하는 치매노인들이 공공후견제도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은 사실과 다르다는 설명이다. 

복지부는 “치매 공공후견제 지원대상은 가족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저소득 치매노인이며, 학대나 방임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저소득이 아니어도 지원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2019년 치매정책사업안내를 보면 소득수준(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등), 학대・방임・자기방임 개연성 등을 고려할 때 후견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자일 경우 지원이 가능토록 하고 있다. 

향후 치매 공공후견제도는 개선을 통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실질적으로 제도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지원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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