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줄어드는 단기보호기관…미설치 지자체도 164곳
매년 줄어드는 단기보호기관…미설치 지자체도 164곳
  • 최봉영 기자
  • 승인 2019.07.24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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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218개에서 1년 4개월만에 44개나 줄어

치매환자 급격한 증가에 따라 단기보호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지만 서비스를 제공할 기관 수는 매년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단기보호기관이 수도권에만 편중돼 있어 지방에서는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차별도 이뤄지고 있다.

2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 4월말 기준으로 운영되고 있는 단기보호기관은 174개인 것으로 조사됐다.

단기보호서비스는 수급자를 일정 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해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다. 서비스 내용으로는 목욕서비스, 급식서비스, 간호서비스, 기능회복훈련 등이 있다.

단기보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월 9일 이내며, 가족의 여행, 병원 치료 등의 사유로 돌볼 가족이 없는 경우에 한해 1회 9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간 4회까지 이용 가능하다.

환자 가족에게 심신의 재충전 시간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단기보호에 대한 필요와 수요는 점점 늘어나고 추세지만 기관수는 뒷걸음질 치고 있는 모양새다.

2017년에는 218개 기관이 운영됐으나, 2018년에는 약 40곳이 줄어든 179개였다. 2019년 들어서 4개월만에 5개 기관이 또 줄었다.

특히 단기보호기관에 대한 수도권 편중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174개 기관 중 서울에만 53곳이 있었으며, 경기 46곳, 인천 10곳 등 수도권에만 109개소가 몰려 있었다. 대전에는 1개 기관만 운영되고 있으며, 부산·전북·충북 3곳, 전남 5곳에 불과했다.

특히 229개 지자체 중 단기보호기관이 한 곳도 없는 지자체는 164곳이나 됐다. 전체 지자체 중 70%에 해당되는 수치다.

단기보호기관이 줄어드는 이유로는 현실적이지 않은 수가 체계와 시설 및 인력 기준 등이 꼽히고 있다.

정부는 단기보호기관 축소에 따라 주야간보호기관에서 단기보호를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계획하고 있으나, 주야간보호기관들도 수가나 시설 기준 개선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다.

단기보호서비스는 커뮤니티케어와도 맞물려 있는 만큼 제대로 된 운영이 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추가적인 재정 지원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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