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추진…3년간 122억 투입
서울시,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추진…3년간 122억 투입
  • 최봉영 기자
  • 승인 2019.08.08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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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최초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종합계획 발표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을 위해 2021년까지 3년 간 122억원을 투입한다.

서울시는 8일 어르신·장애인에 대한 돌봄서비스의 공공성과 품질 향상을 위해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요양보호사는 치매·뇌졸중 등 노인성 질환으로 혼자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 등을 위해 신체·가사·정서 돌봄 등을 지원하는 요양보호 기술을 가진 전문인력이다.

치매 노인이나 장애인 등 우리사회 돌봄 서비스 제공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만, 불안정한 고용과 낮은 임금, 감정노동과 건강 위험 등 열악한 조건 속에서 일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서울 지역 8만4,000여 요양보호사들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대책을 내놨다.

서울시는 ▲노동기본권 보장 ▲건강한 요양노동 지원 ▲좋은 돌봄역량 강화 ▲소통 활성화 및 관리감독 강화 등 4개 분야 8개 정책 과제, 25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된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종합계획'을 2021년까지 추진할 방침이다.

우선 장기요양기관이 보장해야 할 사항과 노동자의 권리·의무가 담긴 표준근로계약서와 표준급여명세서를 포함하는 표준 노동 가이드라인을 연내 마련해 각 기관에 보급하고, 현재 서울형 데이케어센터에만 지원 중인 대체인력 파견을 서울형 인증을 받은 노인요양시설과 방문요양기관까지 확대해 일-휴식 양립을 지원할 방침이다. 

요양보호사 당사자가 몰라서 노동권을 침해당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지식 등을 교육하는 '요양보호사 돌봄아카데미'도 내년부터 시작하고, 사회서비스원 '종합재가센터'를 2021년까지 25개 자치구별로 설치 완료해 직접 고용을 확대한다. 

또 서울시는 면역력이 취약한 어르신과 면대면 접촉업무를 하는 요양보호사들에게는 꼭 필요한 '독감예방주사' 무료접종(연1회)지원을 오는 10월부터 시작한다. 서울시 장기요양기관에 현업근무하는 만64세 이하 요양보호사 전원(6만1,816명, 2018년 기준)이 대상이다.

요양보호사들을 위한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와 힐링휴가제도 내년부터 시작한다.

서울시가 제시하는 좋은 돌봄 기준을 충족하는 우수 장기요양기관에 부여하는 '서울형 좋은 돌봄 인증' 평가지표에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항목을 확대, 기관의 자발적 동참을 유도하는 동시에 요양보호사가 자신의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직무능력 향상 교육 프로그램도 개발·제공할 예정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요양보호사들이 정당한 대우와 평가를 받아야 우리사회 돌봄서비스의 질도 높아질 수 있다"며 "서울시는 이번 첫 종합대책을 계기로 요양보호사의 권익 보호와 처우개선에 앞장서며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가 이번 대책 마련에 앞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요양보호사 대부분은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로, 평균 시급(7,691원, 서울 기준)은 보건·복지 서비스업 평균(1만6,168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전체 산업 평균(1만9,522원)의 39%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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