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입원 목적 치매안심병원, 1년 이상 장기입원이 '절반'
단기입원 목적 치매안심병원, 1년 이상 장기입원이 '절반'
  • 최봉영 기자
  • 승인 2019.08.20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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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입원한 치매환자 47.9% 361일 이상 입원

치매안심병원의 설치 목적은 치매환자의 단기입원 치료를 통한 지역사회 복귀에 맞춰져 있지만 현행 운영 현실을 봤을 때 목적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치매안심병원으로 전환될 공립요양병원의 장기입원이 치매환자 전체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20일 복지부에 따르면, 2018년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치매환자의 절반 가량이 1년 이상 장기입원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공립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치매환자는 총 14만9,327명이었으며, 이 중 7만1,548명(47.9%)가 361일 이상 입원을 한 장기입원 환자였다.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2019년 치매정책 사업안내'에 따르면, 치매안심병원의 설치 목적은 가정에서 돌보기 어려운 행동심리증상을 보이는 환자에게 단기입원(6개월 내) 치료를 통해 지역사회로 복귀하도록 유도하기 위함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정부 지침을 보면, 경증 치매노인은 장기요양보험 제도를 통해 지원하는 것으로 중증환자의 단기입원을 담당하는 치매안심병원과 역할이 구분돼 있다.

그럼에도 현실적으로 공립요양병원에 장기입원 환자가 상당수를 차지해 치매안심병원의 목적 달성이 어렵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특히 장기입원 환자 중에서는 꼭 장기입원이 필요치 않은 환자군도 다수 포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원환자를 의료중증도별로 보면, 의료최고도, 의료고도, 의료중도, 문제행동군, 인지장애군, 의료경도, 신체기능저하군으로 나눌 수 있다.

이 중 중증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신체기능저하군이나 의료경도, 인지장애군 등의 환자는 장기입원 필요성이 낮은 군으로 분류된다.

하지만 신체기능저하군 5,000명 중 2,805명(56.1%), 의료경도 146명 중 52명(35.6%), 인지장애군 11만8,314명 중 5만8,341명(49.3%)가 장기입원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립요양병원이 치매안심병원으로 전환한다고 해도 의료중증도가 비교적 낮은 환자에 대한 장기입원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가 사실상 없다는 것이 문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치매안심병원의 역할을 제대로 정립하기 위해서는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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