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노인 재가서비스, 1개 기관서 복수 서비스 제공
치매노인 재가서비스, 1개 기관서 복수 서비스 제공
  • 최봉영 기자
  • 승인 2019.09.10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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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방문통합형·주야간보호통합형으로 구성

치매노인의 상당수가 혜택을 받고 있는 장기요양보험 재가서비스가 1개 기관에서 복수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바뀐다.

그동안 2개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여러 기관을 활용해야 하는 불편함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8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 통합재가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그동안 장기요양 수급자 어르신은 다양한 재가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음에도 대상자 82% 어르신이 1가지 서비스만 이용하고 있었다.

정부는 복수서비스를 제공받지 않은 이유에 대해 어떤 서비스가 필요한지 스스로 결정해야 하고, 서로 다른 기관들을 찾아 따로 계약을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통합재가서비스를 통해 여러 장기요양 재가서비스(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서비스) 중 필요한 것을 선택해 이용 가능하다.

어르신의 건강상태, 가정상황 등에 따라 필요한 재가서비스의 종류·횟수를 조정해 월한도액 내에서 요양서비스 묶음을 설정할 수 있다.

재가서비스 등급별 월한도액을 보면, 1등급 145만6,400원, 2등급 129만4,600원, 3등급 124만700원, 4등급 114만2,400원, 5등급 98만800원이다.

서비스는 가정방문통합형과 주야간보호통합형으로 구성됐다.

가정방문통합형은 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 등 3가지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할 수 있다. 이 중 방문요양과 방문간호는 월 4회 이상 이용이 필수며, 방문목욕은 선택 가능하다.

주야간보호통합형은 방문요양·방문목욕·주야간보호서비스로 구성됐다. 방문요양과 주야간보호는 월 8회 이상 필수 이용해야 하며, 방문목욕은 선택이다.

통합재가서비스는 각 제공기관에 간호사와 사회복지사를 필수 배치하도록 하므로 건강관리 강화와 어르신에 특화된 팀 단위 사례관리를 특징으로 한다.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은 현재 전국 89개소가 등록돼 있으며,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은 연중 접수가 가능하다.

가정방문통합형 기관 요건은 방문요양과 방문간호를 병설 운영하는 기관이 대상이다. 또 방문요양 수급자 15인 이상으로 의무 사회복지사를 배치하고 간호사 1인 이상 의무 배치해야 한다.

주야간보호통합형 기관 요건은 방문요양과 주야간보호를 병설 운영하는 기관 대상이다. 주야간보호 수급자 10명 이상으로, 방문요양 사회복지사와 간호사를 각각 1인 이상 갖춰야 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통합재가서비스는 건강관리·사례관리 기능을 강화해 수급자 어르신이 집에서도 건강하게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향후 수급자 어르신이 편리하게 통합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통합재가 제공 기관을 지속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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