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불필요한 장기입원자 퇴원 유도, 실효성 있을까?
요양병원 불필요한 장기입원자 퇴원 유도, 실효성 있을까?
  • 최봉영 기자
  • 승인 2019.09.18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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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퇴원 불가능한 상황에서 요양병원에 부담 증가"

복지부가 요양병원의 장기입원 억제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내놓고 있지만 실효성에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궁극적으로 장기입원 환자에 대한 퇴원을 강제할 수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최근 요양병원 입원진료 현황을 제출토록 한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요양병원이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입원시켜 의료급여를 실시할 경우 적정 의료급여 실시 및 관리를 위해 입·퇴원 일시 등 필요한 사항을 건강보험공단 정보시스템을 이용해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현재는 요양병원 실시간 입·퇴원 관리체계가 없어 타 병원에서 환자의 요양병원 입원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요양병원의 입·퇴원 관리체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왜곡된 진료 행태와 함께 환자 돌려막기 등을 방지하겠다는 것이 목적이다.

이렇게 퇴원한 환자들은 커뮤니티케어의 일환으로 지역 복지차원 연계를 통해 지역 사회로 돌아가게 된다.

이와 함께 입원환자 분류체계 개편도 장기입원환자의 퇴원을 유도하고 있는 정책 중 하나다.

간단히 설명하면, 일정기간 이상 장기입원을 할 경우 요양병원에 대한 혜택을 줄여 환자 퇴원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환자의 경우 본인부담금을 대폭 확대해 장기입원에 대한 부담을 늘린다는 계획도 논의되기는 했으나, 사실상 무산돼 부담은 현수준으로 유지될 전망이다.

하지만 요양병원 입장에서 장기입원하는 환자에 대한 지원이 줄어 퇴원을 유도하려고 해도 강제로 집행할 수 없다는 것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실제 요양병원 장기입원 환자 중에서는 거주지 등이 없는 이들도 있어 퇴원이 어려운 상황도 있는 등 정책적으로 미비한 점이 있다는 전언이다.

실제 일부 요양병원에서는 장기입원 환자에 대한 퇴원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시간이 갈수록 요양병원이 부담을 떠안게 될 것이라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한 요양병원 관계자는 "퇴원을 강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규모가 적은 요양병원부터 순차적으로 폐업을 하는 상황도 나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요양병원협회 등을 중심으로 정책에 대한 우려점들을 복지부에 전달했지만, 현재 공개된 대로 정책이 실행될 가능성이 높다.

복지부는 불필요한 장기입원을 줄여 재정 누수를 막고, 환자를 지역 사회로 돌려 보낸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지만 현재 제도하에서 정책 효과를 누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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