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확대 시범운영 돌입
서울시,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확대 시범운영 돌입
  • 조재민 기자
  • 승인 2019.09.30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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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 부족한 공동생활가정 확산 분위기 기대

서울시가 중증·고령장애인과 치매환자가 이용할 수 있는 공동생활가정 확대를 위한 시범운영 시설을 모집하면서 관련 시설의 활성화도 일부 기대된다.

국내의 경우 해외 선진복지 국가에 비해 공동생활가정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시범운영이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서울시는 시범운영 만료 시 성과 평가를 통해 중증, 고령 그룹홈 지원시설 확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단, 성과 미비 시 시범 운영지원 종료 가능성도 있다. 

최근 서울시는 중증·고령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시범운영계획을 통해 발달장애인과 치매환자의 지역사회 거주모형 확대와 돌봄 및 건강 관리서비스 강화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공동생활가정이란 스스로 사회적응이 곤란한 장애인들에게 장애인복지 전문인력에 의한 지도와 보호를 받으며, 공동으로 생활하는 지역사회 소규모 주거시설을 일컫는다. 

복지부 ‘2018 장애인 복지시설 일람표’에 따르면 공동생활가정은 전국적으로 752개로 서울에 182개, 경기 145개 등이며, 광주와 경남을 제외한 대부분이 50개 미만이다.

하지만 사회적인 관심이 크지않은 탓에 늘 시설 종사자의 처우문제와 거주자들의 인권 및 환경 문제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되고 있지만 큰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선정 규모는 총 2~3개소로 진행할 예정이며, 현재 1년 이상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는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중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시설이다.

선정기준은 6개월 이상 이용인을 24시간 지원해온 그룹홈으로 자립능력저하, 질환, 도전적 행동, 노인성질환(치매, 성인병 등) 등으로 외부 주간서비스 이용, 낮 활동에 제한이 많은 이용자가 거주해야 한다.

서비스 영역은 의식주, 여가, 건강, 안전, 재정관리, 지역사회자원개발의 중증장애인 특화서비스에 대한 제안을 지원조건으로 한다. 이를 통해 시설 당 연 7,500만원의 지원이 이뤄진다.

시범운영을 위한 추가 인력지원도 이뤄진다. 시설 당 사회재활교사 1명 추가 지원과 주말운영 인력 1명과 야간운영 인력 1명 추가 지원된다.

지원 시기는 선정 심의 후 보조금 지원 신청에 따라 즉시 지원될 예정이며, 2019년 10월중에 진행될 계획이다. 

향후 공동생활가정에 대한 지원확대 등을 통해 치매환자와 장애인 등의 특성을 고려한 발전으로 이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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