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지원등급 1만3,000명으로 확대…재정 안정화 의문
인지지원등급 1만3,000명으로 확대…재정 안정화 의문
  • 조재민 기자
  • 승인 2019.10.01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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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지속 확대에 따른 보험급여비 대책 마련 요구 절실

경증치매환자를 위한 인지지원등급이 시행 2년 만에 대상자 1만3,000명을 넘기며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제도 신설 당시 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 대상자가 증가하고 본인부담 경감 혜택이 확대되면서 보험급여비가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 만큼 장기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인지지원등급의 경우 실제 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보면 지난해 2018년 51만7,800원에서 2019년 6.56% 인상된 55만1,800원이 지급되며 점차 늘고 있다.

중앙치매센터 치매현황 등 관련 지표에 따르면 치매의 지속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지원등급 해당 대상자 증가의 가속화가 점쳐지고 있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치매국가책임제 2년 성과 등을 발표하며 인지지원등급 신설 후 지원 대상자가 1만3,000명을 넘어섰다고 발표했다.

앞서 복지부는 장기요양서비스 확대를 위해 지난 2018년 1월부터 ‘인지지원등급’을 신설해 경증치매환자도 장기요양 등급을 받아 주야간보호시설에서 인지기능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관련 제도 신설 당시 국회 입법예산처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은 1인당 한도액이 정해져 있어 비용 관리가 건강보험보다 용이한 측면이 있으나, 장기요양인정자 및 이용률 증가, 요양등급 상향 이동, 시설급여의 이용 증가 등으로 개선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장기요양보험의 적자 증가는 인지지원등급의 신설을 제외해도 꾸준하게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됐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지난 2016년 432억원 적자를 기점으로 2017년 3,293억원, 2018년 6,101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결국 장기요양보험 전반의 적자에 따른 인지지원등급에 대한 개선도 불가피하다는 이야기다. 

실제 일부에서는 급격한 고령화로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 노인이 증가와 인지지원등급 신설로 경증치매에 대한 지원대상이 늘면서 적자의 원인이 됐다는 분석을 제기했다. 

의료계 관계자도 인지지원등급 대상자에 대한 꾸준한 증가를 전망하고, 관련 대책이 필요하다고 내다봤다. 

의료계 관계자는 "인지지원등급 신설 당시 대상자의 꾸준한 증가는 사실상 예견됐다. 앞으로 치매환자의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보험 재정의 안정화를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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