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노인 공공후견제도 활성화 위해 신규 조직 개설 필요"
"치매노인 공공후견제도 활성화 위해 신규 조직 개설 필요"
  • 최봉영 기자
  • 승인 2019.10.01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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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비영리단체 조직해 후견인 및 대상자 발굴

치매노인 공공후견제도가 시행된 지 수 개월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제도가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

후견 대상자 발굴 등이 쉽지 않은 것이 주요 이유로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제도 활성화를 위해 신규 조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치매노인 공공후견의 발전방안 연구'에 대한 보고서를 공개했다.

치매협회가 맡았던 이 연구는 치매노인 공공후견제가 시범시행된 지난해 9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진행됐다.

연구는 시범사업에 참여한 관계자들과 간담회, 설문조사 등을 통해 이뤄졌다.

그 결과 시범사업동안 치매안심센터가 주도하고 있는 치매노인 공공후견제도에는 다양한 문제가 발견됐다.

특히, 치매안심센터에만 관련 업무가 몰려 담당자들이 제대로 된 업무 수행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예를 들어 실무 담당자들의 공공후견 심판청구 준비에 익숙치 않아 어려움을 겪었으며, 서류 준비에도 과도하게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

또 후견인 선발에 있어서도 지역 복지시설이나 요양기관 등 관계기관 등이 협조적이지 않았다는 설문결과도 있었다.

실제 올해 2월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된 치매노인 공공후견 사업의 사업 실적은 저조한 편이다.

지난 6월까지 후견인 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은 100명이 훌쩍 넘지만 공공후견인을 받는 대상자는 20여명 수준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대상자 발굴과 제도 홍보 등을 위해서는 민간비영리단체법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연구자는 제도 운영에 있어 안심센터가 홍보나 상담, 연계 지원의 역할을 맡고, 가칭 후견사회적협동조합은 공공후견인 모집과 공공후견 대상자 선정 등으로 업무를 나눠야 한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현재 복잡하게 구성돼 있는 후견 심판 청구과정을 간소화하고, 사회조사보고서 작성도 폐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재 치매노인 공공후견제도는 대상자와 후견자의 매칭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심각한 결함이 있는 만큼 간극을 줄일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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