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치매 경제 학대…대응 체계 '시급'
늘어나는 치매 경제 학대…대응 체계 '시급'
  • 조재민 기자
  • 승인 2019.10.04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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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현실 고려한 신탁제도 등 활용해 학대 방지해야”

치매환자 증가와 함께 이를 둘러싼 경제적 문제가 늘어나면서 관련 대비책 마련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고령화, 양극화, 저성장 등으로 경제적 불안감이 팽배하면서 치매환자 재산을 노린 경제적 학대발생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국회에서 열린 ‘노인학대예방 및 권리옹호 국제포럼’을 통해 김희철 서민금융연구원 수석부원장은 치매환자의 경제적 학대예방 대응체계 마련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실제 부모가 치매에 걸리면 노후 건강을 생각하기 보다는 절세나 자신들의 사업목적으로 부모재산을 소비함으로써 요양비가 부족해지는 사례가 점차 늘고 있다는 설명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기대수명은 82.7세지만, 건강수명은 64.9세로 17.8년은 건강하지 못한 상태로 살거나 간병이 필요한 상태다. 치매환자의 경우 요양 및 간병의 중요성은 더욱 높다.

경제적 학대의 경우 인식부족으로 인지 및 미신고의 가능성이 높고, 시설 및 기관보다는 가정 내에서 나타날 가능성이 커지고 있으며, 신체적 학대 등과도 합쳐져 나타날 수 있는 게 특징이다.

즉, 사고 사례를 발굴하는 것도 어렵고, 다른 문제들과 결합해 커다란 나타나면서 다양한 사회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다. 

경제적 학대의 신고의무는 미국 등 선진국에서 단순히 경찰, 사회복지공무원 및 관련 종사자가 아닌 현금과 다양한 재산을 관리하는 금융기관에도 상당한 주의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반면 국내의 경우 치매관련 재산문제에 대한 인식은 낮은 편으로, 금융위원회 및 금융기관의 역할과 협조가 늘어나야 한다는 지적이다. 

먼저 경제적 학대방지를 위한 은행의 신고 및 금융거래 처리 거부 등을 제도화하고, 금융소비자 보호제도 개선 및 고령자 금융교육의 확대 등이 필요하다.

이외에도 경찰, 복지시설, 주민센터, 법률지원 단체 등과 유기적 연계 시스템 구축으로 사회복지분야의 사례관리자들과 연계한 홍보 강화에 대한 요구도 있다.

김희철 서민금융연구원 수석부원장 “금융권 은퇴자들 중 별도의 교육 훈련으로 상담분야 전문가를 위촉하는 방안 등을 강구해 볼 수 있다”며 “별도 전문가를 양성해 사회 공헌형 일자리를 창출하며 업무에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향후 치매 환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경제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인식 개선과 대책 마련이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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