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현장 돌봄인, 사전 돌봄 계획 필요성 ‘공감’
치매현장 돌봄인, 사전 돌봄 계획 필요성 ‘공감’
  • 조재민 기자
  • 승인 2019.10.10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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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의미한 연명치료 방지 효과…현장 적용 다각도 고민 필요

돌봄 현장 근무자들은 치매 등 인지기능 저하에 따른 사전 돌봄 계획(Advance Care Planning)의 필요성에 대부분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치매로 인한 의사파악과 결정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미래에 대한 안정감과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방지하는 등 다양한 측면에서 이점이 있다는 이유다. 

다만 치매에 대한 사전 돌봄 계획 도입으로 변화할 현장의 여러 딜레마와 함께 개인적 지원부터 문화적 및 사회적 차원의 개입까지 포용할 다각도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최근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하정화 교수는 보건사회연구원 보고서를 통해 ‘치매・인지 기능 저하에 따른 사전 돌봄 계획의 필요성과 실천 과제를 발표했다. 

사전 돌봄 계획은 치매가 있는 사람들이 인지 기능을 완전히 상실하기 전에 돌봄 계획을 수립하도록 도와주는 제도적 장치다. 

연구를 통해 도출된 사전 돌봄 계획은 효용은 ▲건강할 때 본인의 의사를 표명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 ▲미래에 대한 준비에서 오는 안정감 ▲무의미한 연명치료 방지 등이다.

치매라는 질병의 특수성으로 현실적인 제약 요인도 명확했다. 제기된 제약 요인은 ▲인지적 죽음과 신체적 죽음의 거리감 ▲치매로 인한 의사 파악과 결정의 어려움 ▲죽음을 회피하는 문화 ▲건강한 삶에 초점 ▲현장 준비 미흡 등이 한계로 지목됐다. 

또 법적효용성에 대한 의문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사전 돌봄 계획이 정리된 사전의료의향서의 법적인 구속력이 없어 실제 현장 반영에 제약이 따르기 때문이다. 

현재 치매 환자의 치료 및 돌봄에 있어 환자가 작성한 문서보다도 가족들의 의사가 더 영향력 있어 가족들이 환자의 의견에 반대하면 사전 돌봄 계획은 무용지물이 되는 상황이다.

이에 하 교수는 향후 다양한 연구를 통해 치매와 사전 돌보 계획에 대해서 폭넓은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먼저 돌봄 계획을 통해 치매 또는 인지 기능 저하를 경험하는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가족 등이 서비스 이용자의 시각을 좀 더 깊이 탐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사회복지사에 한정된 이번 연구 이외에 임종기 돌봄에서 중요한 의사, 간호사 및 영적 돌봄 전문가 등 다양한 제공자의 시각으로 사전 돌봄 계획의 고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하 교수는 “사전 돌봄 계획에서 다뤄지는 의료적 치료 또는 치료의 중단 등 결정부터 대리인 지정, 호스피스 또는 완화의료 서비스와 연결 등 다양한 논의 및 결정이 치매 환자의 경우 어떻게 이뤄져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 지침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치매의 경우 인지기능 저하로 의사 결정 능력이 제한된다는 점을 고려해 특별히 유의 할 의료적, 윤리적 결정 사항과 법적, 행정적, 문화적 제약 요인은 무엇인지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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