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운전자에 대한 인지검사기능을 치매안심센터로 일원화 하는 권고안이 발표됐지만,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골자는 법이나 시행령 개정 없이 강제화 할 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최근 국민권익위원회는 고령운전자 인지기능과 관련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에 내년 3월까지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주요 내용은 면허시험장에서 진행하던 고령운전자 인지검사를 치매안심센터 등 전문기관의 검사결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치매안심센터는 등록된 치매환자 명단을 수시적성검사 대상으로 경찰청에 통보해야 한다.
하지만 치매안심센터로 인지기능검사를 일원화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는 것이 관계기관의 입장이다.
현재 인지기능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연령은 75세다. 올해는 약 18만명, 내년에는 약 20만명이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할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들 중 일부는 이미 치매안심센터에서 인지기능검사에서 정상 판정을 받아 서류만 내면 검사를 따로 받지 않아도 된다.
반면 75세 노인운전자 중 인지기능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치매안심센터에서 검사를 받아 결과지를 제출하는 것이 권고안이다.
이 방안이 실제 실효성을 갖기 어렵다는 것이 관계기관의 판단이다.
실제 운전면허 갱신이나 취득을 위해 면허시험장에서 왔다가 치매안심센터에서 검사를 받고 와야 된다는 것을 공지했을 경우 민원인의 불만이 가중된다는 것이다.
또 민원인 거주 지역과 치매안심센터 거리가 멀 경우 등을 고려해야 할 필요도 있다.
결과적으로 현재 면허시험장과 치매안심센터의 인지기능검사를 병행할 수 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
특히 이를 의무화하기 위해서는 법이나 시행령 등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실효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다만 현재 치매안심센터를 통한 인지기능검사가 보편화되고 있기 때문에 전부는 아니더라도 일부 대체할 수 있는 효과는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