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치매환자에 전동휠체어 지원했다가 감사원 지적
건보공단, 치매환자에 전동휠체어 지원했다가 감사원 지적
  • 최봉영 기자
  • 승인 2019.10.23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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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의존 치매환자, 전동보장구 스스로 작동 불가"

건강보험공단이 치매환자 등에 전동보장구 구입비용을 지원했다가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다.

스스로 전동보장구 작동이 어려운 상태의 환자에게 불필요하게 지원을 했다는 것이 문제였다.

23일 감사원은 건보공단에 대해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지급업무 부적정'에 대해 지적했다.

공단은 등록장애인에 장애인보장구인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 등의 구입비용의 90%를 지원하고 있다.

장애인보장구 지원금액은 2015년 436억원에서 2018년 1,192억원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세부 지원 규정을 보면, 절단 장애 등으로 인해 보행 장애가 있거나 팔의 기능장애로 맨손 근력검사 결과가 최대근력 3등급 이하 등이 해당된다.

하지만 최근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 간 171명에 대해 2억9,900만원의 부적합한 지원이 이뤄졌다.

정부 규정에 따르면, 장애요양등급 판정자 중 치매 등 인지장애가 있거나 완전와상인 환자에 대해서는 전동보장구 구입비용을 원칙적으로 지급하지 않도록 돼 있다.

그럼에도 치매로 이동만 가능할 뿐 일상생활을 전혀할 수 없어 완전한 도움을 줘야 하는 상태인 완전의존 환자나 침상에서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완전와상 환자에게도 지원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환자에 지원된 전동스쿠터나 전동휠체어는 사실상 사용하지 않고 방치돼 있었다. 전동보장구의 경우 스스로 안전하게 작동할 수 없으면 무용지물이기 때문에 지원이 불필요하다는 판단이다.

감사원은 완전와상, 인지장애 등으로 전동보장구 활용이 어려울 경우 보험급여 지원을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이에 공단은 "장기요양등급 판정자 중 완전의존, 완전와상인 자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제한하는 것에 동의하며, 완전의존을 제외한 인지장애자는 치매증상이 호전되었다거나 전동보장구 운행에 문제가 없다는 전문의의 소견을 추가로 제출한 경우 지급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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