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가족휴가제, 이용건수 늘고 있지만 활성화는 '미진'
치매가족휴가제, 이용건수 늘고 있지만 활성화는 '미진'
  • 최봉영 기자
  • 승인 2019.10.25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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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전체 사용건수 1만건 육박 전망
치매가족휴가제 홍보 포스터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에게 일시적인 휴식을 주기 위해 마련된 치매가족휴가제를 활용하는 사례가 점점 많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전체 대상자 대비 실사용자의 수는 많지 않아 활성화 방안이 필요해 보인다.

25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치매국가책임제 시행 이후 치매가족휴가제를 사용하는 인원이 큰 폭으로 늘어났다.

치매가족휴가제는 2014년 7월부터 도입됐으며, 연간 6일 동안 월 한도액과 관계없이 15%의 본인부담으로 단기보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다.

또 2016년 9월부터는 가정을 떠나기 꺼려하는 등 치매노인의 특성을 고려해 요양보호사가 수급자 가정을 방문해 돌보는 24시간 방문요양서비스를 실시했다.

제도가 시작된 2014년에는 220명이 이용했으며, 2015년 279명, 2016년 69명, 2017년 116명, 2018년 963명이었다.

올해는 6월달까지 778명이 이용해 연말까지 합산하면 지난해 제도를 활용한 실인원수를 훌쩍 뛰어넘을 것으로 보인다.

연도별 실인원수 대비 이용횟수는 4~5배 가량 차이가 나는 것을 봤을 때, 한 명이 1년에 여러번 이용하는 것이 보통이었다.

치매가족휴가제 연도별 이용 횟수 현황
치매가족휴가제 연도별 이용 횟수 현황

연도별로 실이용자는 크게 요동치기도 했다.

건보공단은 2016년 단기보호 이용자가 급감한 이유는 시설급여, 단기보호급여 이용 시 치매가족휴가제 사용을 제한한 규정’이 신설된 효과로 추정했다.

2018년에는 이 같은 제한규정이 삭제돼 해당년도의 이용횟수가 크게 증가했다.

연간 6일을 이용할 수 있는 방문요양이 2019년에는 연간 12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종일방문요양으로 변경돼 이용자 증가를 이끌었다.

종일방문요양과 단기보호 모두 이용자수와 횟수가 늘고 있으나, 단기보호를 활용하는 사례가 훨씬 많았다.

다만 아쉬운 점은 제도를 이용하는 절대값은 증가하고 있으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전체 인원에 비해서는 사용이 미진하다는 점이다.

치매가족휴가제는 치매 돌봄 가족에게 휴식의 시간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활용도가 높은 제도인 만큼 실이용자를 늘릴 수 있는 적극적인 홍보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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