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치매진단 불가 확인…치매 관련 국감질의 다양
한의사 치매진단 불가 확인…치매 관련 국감질의 다양
  • 조재민 기자
  • 승인 2019.10.29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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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관리 중요성 증대로 관리 강화 방안 등 중점 제기

이번 국감을 통해 일반 한의사의 치매진단 참여가 어렵다는 답변과 함께 치매관리의 중요성 증대로 다양한 질의가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인재근 의원과 정춘숙 의원이 복지부에 한의사 치매진단 가능여부에 대한 질의를 진행했고, 한의학적 방법에 의한 치매진단법 개발 연구의 실패 등을 이유로 어렵다는 답변을 내놨다. 

이외에도 치매진단체계 허술로 장기요양등급 부정수급 문제와 인지중재치료 활성화 방안, 치매안심센터 사업전반과 운영 문제 등이 질의로 다뤄졌다. 

29일 복지부는 국정감사 서면질의 답변서를 통해 질의가 이뤄진 치매 관련 항목에 대한 향후 계획 등을 밝혔다.

기동민 의원, 장기요양 부정 억제책 필요

먼저 치매진단체계 허술로 허위로 장기요양등급을 받는 등 문제가 지적됐고, 장기요양 3~5등급 수급자의 시설입소 억제방안에 대한 질의가 나왔다. 

복지부는 치매확인의 경우 의료적 절차를 거친 후 등급판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진행되고 있다며, 이후 장기요양인정 갱신마다 인정조사를 거쳐 진행 중이라는 다소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장기요양등급 3~5등급 수급자의 시설입소 억제방안의 경우 가족부담 완화 및 돌봄의 사회화 측면 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김세연 의원, 치매 교육 활성화 방안

치매관리를 위한 교육 및 인지중재치료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질의도 나왔다. 

복지부는 현재 치매안심병원 운영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시설 및 인력기준이 마련되면 적정수가 지원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치매 상담료와 관련해 국회 및 전문학회 등의 신설과 개선 요구가 큰 만큼 종합적인 검토 진행을 예고했다. 

치매상담을 포함해 병원에서 교육상담을 제공해 환자의 의료적 개선에 효과적인 질환에 대해서 의학적 타당성, 비용 효과성, 급여 우선순위, 소요 재정 등을 고려해 병원급 교육상담 시범사업 추진을 검토할 예정이라는 입장이다.  

이외에도 인지중재치료는 일부 요양기관에서 요양급여 대상여부 결정을 신청한 상황으로 관련 학회 의견 등을 참조해 관련 절차에 따라 검토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이명수 의원, 치매안심센터 전문 인력 확보 방안

다양한 경로를 통해 지적되고 있는 치매안심센터 전문인력 마련 문제도 재차 질의됐다. 

복지부는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 집중에도 불구하고 채용률이 아직 높지 않은 상황을 인정하고 대책 마련을 위한 노력을 약속했다. 

이에 지자체 및 직역단체와 간담회, 행안부 협조 요청을 통해 조속히 전문 인력을 채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답변을 내놨다.

이외에도 지역에 따른 서비스 접근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 인프라를 활용한 분소를 운영해 상담, 쉼터, 가족지원 등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인재근 의원, 치매안심센터 선별검사 집중 운영 지적  

치매안심센터에서 선별검사에만 매몰된 운영에 대해 문제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맞춤형 사례관리 확대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하지만 복지부는 선별검사는 치매전문교육을 받은 치매안심센터 직원이 시행하고 있고, 센터등록자 수 증가에 따라 선별검사자수도 자연스럽게 증가했다는 원론적인 답변에 그쳤다.

해당 과정에서 독거노인 및 치매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선별 및 진단검사를 강화해 치매와 경도인지장애 의심사례 발굴을 위해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며 시스템 관리를 확대하겠다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인재근-정춘숙 의원, 일반 한의사 치매진단 여부 질의

인재근-정춘숙 의원은 일반 한의사의 치매진단 후 의사소견서 발급 허용이 가능한가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복지부는 한의계에서 일반 한의사도 사용 가능한 치매진단 도구 개발을 요청해 연구를 시행했으나, 기존 도구를 대체할 만큼 정교한 수준이 아니었다고 답했다.

앞서 해당 연구는 지난 2014년 7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됐으며, 개발된 치매진단변증(안)의 문항 간 일치도를 나타내는 Cronbach’s α계수가 0.574로 유의성 인정 계수인 0.7이상에 미치지 못했다.

결국 치매진단변증(안)은 치매유형을 분류한 것으로, MMSE 등을 대체할 수 있는 치매진단도구는 아니라는 평가를 받았다. 

복지부는 향후 한의학계에서 객관화·과학화된 한방 치매진단법이 제시될 경우, 일반한의사를 치매진단 의사소견서 발급 주체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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