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안심센터 쉼터 종일 이용 가능...정원은 절반 축소?
치매안심센터 쉼터 종일 이용 가능...정원은 절반 축소?
  • 최봉영 기자
  • 승인 2019.11.01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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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시간 증가에 따라 참여 인력 제한 전망
(출처: 복지부 홈페이지)
(출처: 복지부 홈페이지)

치매안심센터에 있는 쉼터 운영 시간이 기존 3시간에서 7시간으로 대폭 확대되는 등 서비스가 개선된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센터 직원들의 업무가 늘어나거나 쉼터를 이용하는 정원이 축소되는 등 부작용도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복지부는 국가치매관리위원회를 열어 치매 국가책임제 내실화 방안을 심의했다.

심의된 내용 중에는 치매안심센터 내 쉼터 이용제한을 폐지하고 이용 시간을 연장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현재 치매환자는 치매쉼터를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을 받기 전까지 하루 3시간씩 최대 6개월 동안만 이용할 수 있다.

복지부는 내년 초부터 인지지원등급자도 이용할 수 있도록 치매쉼터 이용 제한을 폐지하고, 이용시간도 기존 3시간에서 최대 7시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쉼터를 종일 이용하는 이들의 경우 센터에서 점심까지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서비스가 늘어나는 만큼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는 업무가 늘어나거나 현재 정원이 축소될 수 있다는 것이 문제다.

현재 치매쉼터는 일반적으로 오전·오후반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지침상 각각의 정원은 20명으로 제한돼 있다.

일부 여력이 있는 센터의 경우 정원을 일부 확대할 수 있으나 대부분은 지침이 제시한 정원을 최대 인원으로 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오전반과 오후반의 정원을 채운다면, 센터가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은 총 40명이 된다.

반면 쉼터를 종일 이용하는 노인들로만 채워지면 최대 수용 인원은 20명이 최대다. 쉼터를 종일 이용하는 인원이 많아질수록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인원은 줄어드는 셈이다.

또 6개월로 정해진 최대 이용 기간도 없어지기 때문에 일부 인원에 혜택이 집중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이와 함께 종일 쉼터를 이용하는 노인에게는 기존 프로그램과는 또 다른 프로그램을 준비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복지부는 내년 예산안에 쉼터 서비스 확대로 인한 예산 배정은 해놓지 않아 센터에 배정된 인원이나 쉼터 정원이 늘어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복지부는 쉼터 기능 확대를 위해 각 지자체와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쉼터 이용시간 확대 등으로 일부 인원에 대한 서비스의 질은 좋아질 것으로 보이지만, 양적인 축소 없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느냐가 남은 숙제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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