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의료의향서 작성 분위기 상승…치매 대비 ‘필요’
사전의료의향서 작성 분위기 상승…치매 대비 ‘필요’
  • 조재민 기자
  • 승인 2019.11.13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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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등록기관 지정 확대와 관련 교육 프로그램 증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이 가능한 등록기관과 관련 교육이 늘면서 작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조금씩 개선되는 모양새다. 

웰다잉에 대한 사회적 관심 향상은 물론 향후 호스피스 완화의료에 치매의 포함이 예고되면서 치매 영역도 사전의료의향서 활용은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 

다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에서 치매 분야에 대한 관심과 인식은 암 등 기타질환에 비해 여전히 저조해 활성화 지원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13일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018년 2월 연명의료 결정제도가 시행된 이후 사전의료의향서를 작성한 인원은 전국 올해 9월말 기준 33만명 가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전국 300여개 기관을 통해 사전의료의향서 작성을 가능토록 하고 있다. 작성 기관은 주로 지역 보건소나  의료기관이 활용되는데 치매안심센터를 활용한 교육도 소폭 늘고 있다. 

독거노인 고독사, 연명치료에 의한 고통 문제를 해소할 목적으로 웰다잉 교육, 사전의료의향서 작성, 치매조기검진 등을 다양한 주제로 교육이 진행 중이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한 관심은 대학병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만큼 호스피스 완화의료와 사전의료의향서 작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는 방증이다. 

지난 12일 중앙대병원은 병원 방문 환자와 보호자들의 사전의료의향서 작성에 대한 문의가 증가해 찾아가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소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향후 중앙대병원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연명의료결정제도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계획을 설명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사전의료의향서가 자기결정권 침해나 보장 미비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제도에 대한 수정, 보완을 지속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향후 치매환자의 증가에 따라 치매 환자의 특수성을 고려한 사전의료의향서 작성과 호스피스 연명의료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구체화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만19세 이상 국민이 향후 의학적 임종을 대비해 무의미한 생명연장 중단 또는 호스피스 이용 의사를 밝혀 두는 문서다.

복지부가 지정한 등록기관에서만 작성 가능하며,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돼야 법적 효력을 갖는다. 변경할 때는 등록기관을 통해 다시 작성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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