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관련 통계 부정확..."통합적 치매등록관리 시스템 필요"
치매 관련 통계 부정확..."통합적 치매등록관리 시스템 필요"
  • 최봉영 기자
  • 승인 2019.11.15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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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기관 간 치매 통계 자료 기준 통일 요구

정부 정책 수립에 있어 통계 자료가 빈번히 활용되고 있으나, 치매와 관련한 통계의 정확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치매 질환자 수, 유병률 등을 파악하는 데 있어 다양한 기관의 데이터가 활용되고 있지만, 자료 작성 시 조사 규모가 충분치 않거나 치매 환자가 중복 집계 되는 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치매 통계의 체계적 생산 및 관리 방안'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치매유병률 산출은 치매역학조사를 통해 이뤄지며, 치매역학조사는 현재 국내에서 공식적으로 활용되는 치매유병률 산출의 기초 조사로 보고 있다.

치매역학조사는 2008년 시작돼 2012년, 2016년 총 세 차례 진행됐다.

2009년 발간된 '알츠하이머 질환 보고서'에서 제시하는 치매역학방법 평가 기준에 따르면, 2016년 치매역학조사는 조사 진행 단계, 조사 방법의 전문성, 표본 규모, 표본추출 방식과 가중치 적용 측면에서는 모든 조건을 충족했고, 조사 반응률은 73.2%로 기준보다 낮아 11점 중 10점을 받았으며, 양질의 조사로 평가됐다.

그러나 현재 치매역학조사를 통해 산출된 치매유병률은 국가통계로 공표·관리되지 못하고 있다. 그 원인 중 하나는 치매역학조사의 조사 규모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사가 진행됐다는 점이 지목됐다.

또 치매 통계 자료 생산을 위해서는 건강보험청구 자료 시스템, 건강보험 국민건강검진사업 중 치매 질환 진단검사 결과,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 인정 시스템 및 급여 관리 시스템, 치매안심통합관리 시스템(ANSYS) 등이 활용되지만 각각이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건강보험 청구 자료의 일차적 한계점은 치매코드 활용의 부정확성이다. 건강보험 청구 자료는 질병 및 관련 건강 문제의 국제통계분류에서 정의한 치매 관련 코드로 입력되며, 넓게는 8개(F00, F01, F02, F03, G30, G31, G31.82, F10.7), 좁게는 5개(F00, F01, F02, F03, G30)를 사용한다.

하지만 전문가별로 치매코드 입력 기준이 상이해 누락 또는 과잉 집계될 위험이 있다는 점이다. 실제 상병 코드에 따라 치매환자 수는 수 만 명이 차이가 난다.

건강보험 국민건강검진사업의 경우 만 66세인 생애전환기, 만 70세와 만 74세 건강검진 시와 같이 특정 연령대에서만 치매검진을 실시하므로 대상자 누락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 인정 시스템 및 급여 관리 시스템 역시 대상자 선정을 받기 위한 치매코드 과다 이용, 장기요양인정조사를 받지 않은 대상자 누락 등이 가능성이 크다.

치매안심통합관리 시스템의 경우 자발적 참여로 이뤄지기 때문에 실제 환자 현황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연구자들은 치매 관련 통계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치매 역학 조사 시 적정 조사 규모와 예산 확보 ▲치매 통계를 생산하는 다양한 기관의 공통 기준 마련 ▲장기적으로는 통합적인 치매 등록관리 시스템 도입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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