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재택의료 필요성 대두…쟁점은 법률과 보상
고령화 재택의료 필요성 대두…쟁점은 법률과 보상
  • 조재민 기자
  • 승인 2019.11.18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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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정책연구소, “필요성 인정하지만 해결 문제 다수”

낮은 출산율과 기대 수명 증가 등으로 인구 구조 고령화가 급격히 진행되면서 재택의료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치매 환자나 만성질환으로 거동 불편을 겪는 환자의 증가와 함께 독거노인까지 늘어나면서 재택의료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재택의료에 대해서는 정부와 의료계가 견해차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의협 산하 의료정책연구소가 ‘일본의 재택의료 현황과 시사점’을 발표하면서 눈길을 끈다.

최근 의료정책연구소는 재택의료가 활발히 시행되고 있는 일본 사례의 분석을 통해 국내 재택의료 도입 시 고려사항을 분석하고, 대안을 정부에 제안했다. 

먼저 연구소는 재택의료 도입의 필요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인정했다. 이미 일본에서 암, 치매, 신부전을 필두로 많은 영역에서 재택의료 활용이 적극 이뤄지고 있다. 

연구소가 분석한 도입의 필요성은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장애인, 동행이 없어 의료기관에 갈 수 없는 1인 가구와 노인부부가구 등 의료이용 욕구를 해소하고 적시에 양질의 의료를 제공키 위해서다.

또 올해부터 선도 사업을 시행하는 커뮤니티케어를 위해 재택의료 필요성은 커지고 있으며, 커뮤니티케어 추진계획에 재택의료 활성화 방안 포함을 필요 이유로 꼽았다.

연구소는 재택의료 도입을 위해서는 크게 4가지 과제가 우선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요 과제는 ▲재택의료 관련 법률 정비 ▲적정 보상체계 구축 ▲정상적 의료전달체계 기본원칙 준수 ▲의사의 의학적 계획과 관리 하에 해당 의료기관 소속 간호인력 및 치료사 등이 재택의료를 담당하는 방안 등이다. 

먼저 의료인의 법적 책임 문제와 안전 등에 대해 필수적으로 추가적인 논의와 보완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의료인이 병력과 기질적 특징을 알 수 없는 환자로부터 왕진을 요청받은 경우, 여러 사정 등으로 불가피한 진료 불가능 상황의 진료 거부에 대한 분쟁 발생의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또 의료인에 대한 폭행 방지도 필요하다.

제도 참여에 따른 적절한 보상체계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주요 원인은 기회 비용이다.

재택의료를 많은 의사가 기피하게 된 원인은 재택의료에 따른 기회비용 상실과 이에 대한 적절한 재정적 보상체계 수립없이 선의에 의지한 정책참여 요구는 적절한 효과성을 발휘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재택의료 시행은 환자의 가정과 지역사회 특성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지역 일차의료기관에서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우리나라 기본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일차의료기관 중심의 재택의료는 의료접근 취약계층의 의료 이용 형평성을 향상 시키고 이를 통해 국민 건강권 확보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게 이유다.

연구소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 정책 등을 필두로 재택의료에 대한 논의 및 요구가 높아질 것“이라며 ”따라서 국내의 의료 환경 등을 기반으로 관련 제도와 보상체계 지속적인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향후 고령화에 따른 치매 환자와 고령 질환자의 증가로 재택의료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더욱 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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