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안심센터 업무 과중…본연 기능 약화 우려
치매안심센터 업무 과중…본연 기능 약화 우려
  • 조재민 기자
  • 승인 2019.11.19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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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치매 관련 업무 투입으로 업무 부실 제기
치매안심센터

치매안심센터에 공공후견제도, 지문등록사업 등 추가적인 업무가 지속적으로 부과되면서 주요 업무인 사례관리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개소 당시 고려하지 못했던 업무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경우 본연의 업무 뿐 아니라 추가되는 업무마저 부실화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최근 복지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다양한 정책 사업이 치매안심센터에 추가 부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치매국가책임제 선언 이후 안심센터에 추가된 업무는 ▲치매공공후견제도 ▲지문등록사업 ▲고령운전자 인지검사 ▲주간보호 기능 강화 (내년 예정) 등이다. 이 중 후견제도와 운전자 인지검사는 상당한 인력 소모가 요구되는 업무다.

이외에도 향후 치매 관련 정책의 증가에 따라 다양한 업무가 안심센터에 부과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현재도 센터의 전문 인력 부족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데, 추가 업무까지 고려하면 인력당 업무 과중이 심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보건사회연구원의 ‘치매노인과 돌봄 제공자를 위한 맞춤형 정책방안 모색’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기존 정부기관 업무가 치매 연관 업무라는 이유로 센터에 집중되는 현상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안심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사례관리와 치매예방 등 목표 지표의 명확한 설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실제 치매공공후견제도의 경우 시행 1년이 지나면서 400명의 후견인을 양성했지만, 후견인 매칭이 이뤄진 인원은 38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미 제도 시행 이전부터 후견제도와 관련된 법률업무가 생소해 공공후견 심판청구 업무의 어려움이 발생하고, 업무 과중이 발생할 것이라는 지적을 내놓은 바 있다. 

이에 치매노인 공공후견제도 활성화를 위해 신규 조직 개설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는 등 치매후견제도에 대한 업무를 분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또 최근에는 고령운전자 인지능력진단을 치매안심센터가 수행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가 있었다. 또 복지부는 내년부터 치매쉼터 기능 확대 추진을 예고됐다. 

면허시험장에서 진행하던 고령운전자 인지검사를 안심센터 등 전문기관 검사결과로 대체 가능토록 했고, 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 명단을 수시적성검사 대상으로 경찰청에 통보토록 했다. 

의료계 관계자는 “치매안심센터가 애초부터 민간에서도 잘 이뤄지고 있던 진단 검사에 집중하며 너무 많은 업무를 수행하도록 설정됐다”며 “공공후견과 같은 기타 업무들이 추가되면 센터의 전문성 문제는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향후 치매안심센터가 본연의 기능인 사례관리와 치매 예방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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