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환자용식품 '수버네이드', 부당 광고행위에 과징금 부과
치매 환자용식품 '수버네이드', 부당 광고행위에 과징금 부과
  • 최봉영 기자
  • 승인 2019.12.26 16: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식약청, 영업정지 15일 처분 갈음한 행정 처분

한독이 판매하는 경도인지장애 및 경증 알츠하이머 환자용식품 수버네이드가 부당 광고 행위에 대한 식약처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품으로 신고됐으나 광고를 본 소비자들이 의약품으로 잘못 알고 구매할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다.

최근 식약처는 특수의료용도등식품에 대한 감사원 지적 사항에 따라 "한독 수버네이드에 대한 행정처분을 진행 중이며, 향후 제도 개선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식약처가 운영 중인 식품안전정보포털 '식품안전나라'에 따르면, 지난 6일 해당 제품에 대한 행정 처분은 이미 완료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답변을 내놨던 식약처 본부와 실제 행정 처분을 진행한 서울식약청과 엇박자를 낸 데 따른 것이다.

서울식약청은 식품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한독에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1항제2호'을 위반해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식약처는 부당광고에 따라 수버네이드에 대해 당초 영업정지 15일 처분을 내렸으나, 한독은 법령에 따라 과징금으로 대체하기로 해 처분 내역을 변경했다.

과징금의 정확한 규모는 공개되지 않았다. 영업정지 처분을 대체하기 위한 과징금은 해당 품목의 연간 매출액을 기반으로 정해진다. 과징금이 공개될 경우 연간 매출액이 공개되기 때문에 비공개로 했다는 것이 식약처 설명이다.

영업정지 1일에 해당하는 과징금 규모는 최소 5만원에서 최대 367만원 사이에서 결정된다. 15일 처분을 대체해야 되기 때문에 많게는 수천만원에서 적게는 수백만원 사이에서 과징금이 결정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식품광고법에는 제8조1항2조를 위반할 경우 행정처분 외에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는 벌칙 조항이 있으나 식약처는 이를 적용시키지는 않았다.

하지만 수버네이드가 언제까지 '경도인지장애 및 경증 알츠하이머 환자용 특수의료용도등식품'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식약처는 현재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사실상 신고부터 제조, 관리까지 자율에 맡기고 있는 특수의료용도등식품에 대한 대대적인 개선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식약처는 "수버네이드는 치매환자용 식품으로 치매환자의 경우 일반인과 특별히 다른 영양요구량이 필요하지 않으므로 정의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법령 개선 등의 조치가 이뤄질 경우 수버네이드가 환자용식품으로 지위를 유지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는 셈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제도가 개선되면 이미 판매되고 있는 제품도 손질된 규정에 의해 다시 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라고 말해 큰 폭의 제도 개선을 예고했다.

하지만 관련 규정 개선이 근시일 내 이뤄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해당 규정 개선을 위해서는 식품법 개정이 선행돼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최종적으로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해야 하는 복잡한 과정이 남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법령이 언제 개정될 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소비자들에게 혹시라도 생길 수 있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식약처의 선제 조치가 필요하다는 시각도 있다.

향후 식약처가 현재 심각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특수의료용도등식품에 대한 규정을 얼마나 빨리 개선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