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치매도 중점 관리 포함
2020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치매도 중점 관리 포함
  • 조재민 기자
  • 승인 2019.12.27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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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독거노인과 치매환자 증가에 따른 사회관계망 강화
기초자치단체 노인관리-치매안심센터 역할 증대

고령화와 독거노인 증가에 따라 치매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의 주요 대상군에 포함되며 제공 서비스가 늘어가고 있다.

지난 2007년 노인돌봄서비스와 단기가사 서비스로 출발했던 사업은 지역사회 자원연계 사업과 독거노인사회 관계 활성화를 거쳐 노인맞춤돌봄 서비스로 발전했다.

복지부는 최근 '2020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안내'를 통해 지자체들의 노인돌봄 사업 지원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고령‧독거노인의 급속한 증가, 가족돌봄 약화, 노인 사회적 관계망 악화 등으로 돌봄의 사회화 요구가 높아지며 노인맞춤돌봄 서비스의 정비가 집중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노인돌봄 맞춤서비스는 장기요양 전단계의 취약노인에게 적절한 돌봄 제공으로 노후 삶의 질 향상, 상태악화 방지, 장기요양 진입 예방이 주요 목적이다.

현재 2019년 기준 독거노인은 147만명으로 오는 2035년에는 300만명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면서 정책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건강한 노화(Healthy aging), 지역사회 거주(Aging in Place), 장기요양‧요양병원 등 고비용 돌봄 진입예방을 위한 예방적 돌봄 강화 필요한 이유다.

노인맞춤형 돌봄서비스는 ▲사업 통합으로 서비스 다양화 ▲참여형 서비스 신설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ICT기술 활용 첨단 서비스 도입 ▲생활권역별 수행기관(649개) 책임 운영 ▲은둔형・우울형 노인에 대한 특화서비스 확대가 특징이다.

먼저 지방자치단체 관리대상에서도 치매환자를 주요 대상군으로 지정하고 있다. 지역사회 요보호 대상자는 치매, 자살 학대피해 등이다.

기초자치단체(시군구)의 관리에서도 치매안심센터 역할이 올해부터 강화된다. 복지부는 2020년부터는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자원봉사기관 등 유관기관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시군구 사업계획 수립에 참여토록 규정했다.

지역사회 요보호 대상자인 치매환자가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보건소-치매센터 등의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제공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다.

전담사회복지사 직무교육에도 치매관련 교육이 다양하게 포함됐다. 직무교육을 통해 치매예방(노인 치매징후 선별, 조치방법, 대상자 실제 관리) 등을 교육한다.

정신건강분야도 간단한 우울증 검사와 상담, 스트레스 관리법, 원예치료 등의 프로그램을 실시해서 치매에 대한 예방과 대응을 위한 인지기능 활동 촉진을 제공토록 규정했다.

이외에도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치매관리와 예방 등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지자체 사업에 연계토록 규정하면서 치매관리 강화도 꽤하고 있다.

향후 지역사회 돌봄체계인 커뮤니티케어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결합을 통해 치매예방과 관리 체계가 점차 강화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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