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턱 못 넘고 잠자는 치매관리법...5건 계류
국회 문턱 못 넘고 잠자는 치매관리법...5건 계류
  • 최봉영 기자
  • 승인 2020.01.16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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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법안 21대 국회서 재상정 기대

총선이 3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국회에서 잠자는 법안들의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희박해졌다.

치매국가책임제 시행에 따라 20대 국회에서 다수의 치매관리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5건의 법안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20대 국회에서 발의한 5건의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계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의원은 홍익표·권미혁·김성원·박대출·윤일규 등 5명이었다. 

2016년 6월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치매관리법 개정안은 65세 이상 노인들에 대해 진단검사와 감별검사비를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치매국가책임제 시행 이전에 발의된 법안으로 현재는 진단검사에 대해 국가지원이 이뤄지고 있으나, 현재도 감별검사에 대한 지원은 없다.

부정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치매라는 용어를 바꾸자는 내용을 담은 법안은 2건이 발의됐다.

2017년에는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과 자유한국당 김성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치매관리법 개정안이 각각 심의를 거쳤다.

두 건 모두 치매 용어 변경을 골자로 했으며, 각각의 용어는 인지장애증과 인지저하증이었다.

하지만 복지부가 국민 인식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병명을 바꾸자는 의견이 25%에 불과하고, 병명 변경시 관련 질병과 혼동될 수 있다는 것을 이유로 결국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2017년 9월에는 자유한국당 박대출 의원이 의료취약지역의 65세 이상 노인에게 ‘방문치매검진’을 의무화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관련 기관에서는 치매 조기발견이라는 법 취지는 공감했으나, 방문치매검진을 의무적으로 할 경우 인력의 충원이나 검사에 상당한 비용이 소요된다는 현실적인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을 표했다

올해 10월에는 윤일규 의원이 치매안심통합관리시스템 운영에 대한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관련기관 자료 연계와 건강에 관한 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이었다.

건보공단이나 심평원 자료 연계를 위해 필요한 부분이지만, 아직까지 복지위 심의도 거치지 못해 이번 회기를 넘길 것으로 예측된다.

현재 계류된 법률 개정안 중 용어 변경이나 치매안심통합관리시스템 관련 내용은 다음 회기에서도 다시 다뤄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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