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국가연구개발사업 인체자원 기탁관리 문제 ‘개선’
치매 국가연구개발사업 인체자원 기탁관리 문제 ‘개선’
  • 조재민 기자
  • 승인 2020.02.07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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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월부터 신규과제 공모 시 인체자원 기탁 의무화 예정 

치매 국가연구개발사업 완료 이후 생산된 인체자원 기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던 문제가 해결될 전망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 2017년 감사원의 노인의료관리실태 감사를 통해 개발사업 중 생산된 인체자원 기탁 의무화 등 공동 활용 방안 마련 권고에 따른 것이다. 

최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공시를 통해 오는 2020년 3월부터 국가연구개발사업 인체자원 기탁 의무화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해당 계획은 오늘 3월부터 치매분야 기존 사업은 제외하고 신규사업 예타 통과에 따른 신규과제 공모 시에 적용된다. 

공모 시 인체자원 기탁 의무화 내용이 과제제안요청서에 반영되고, 중간평가, 최종평가 시 점검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시정 조치가 이뤄진다. 

앞서 감사원은 감사를 통해 보건산업진흥원에 연구사업 수행 중 생산된 혈액, 영상 정보 등 인체자원의 기탁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방안 마련토록 권고했다. 

생명연구자원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중 생산된 인체유래물과 역학정보, 임상정보, 영상정보 등 정보자원을 포함한 인체자원을 복지부가 지정한 생명연구자원 기관에 기탁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2009년부터 2016년까지 진행된 정부출연금 244억원이 투입된 치매 관련사업 9개 모든 과제에서 인체 유래물을 생산했으나 8개 과제에서 인체자원은 기탁되지 않았다. 

이에 감사원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연구과제별 인체자원 생산 유무 및 기탁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해 다른 치매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안한 것이다. 

그동안 서울대병원 뇌은행 조차 인체자원 기부 등이 저조해 뇌 조직 확보에 어려움을 호소할 만큼 관련 기관의 인체자원 확보는 어려운 실정이다.

의료계 관계자는 이번 개선을 통해 개발사업 수행 중 생산된 인체자원을 통해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치매환자의 뇌 확보에 청신호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관계자는 “국가개발연구에 인체자원 기탁이 그동안 잘 이뤄지지 않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번 조치로 인해 치매 환자 인체자원 확보로 뇌 연구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향후 인체자원의 기탁이 활성화 될 경우 치매환자의 인체자원에 대한 공동 연구에도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당시 제기된 치매 국가연구사업 인체자원기탁 현황>(출연금 단위: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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