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운전자 대책 미흡...판정유예 받으면 3년 운전 가능"
"치매운전자 대책 미흡...판정유예 받으면 3년 운전 가능"
  • 최봉영 기자
  • 승인 2020.02.17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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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현행 고령운전자 면허관리 지적

정부가 사고 위험이 큰 고령운전자에 대한 대책을 내놨지만,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실제 치매가 있는 환자도 최대 3년 간 아무런 제제 없이 운전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입법조사처는 '고령운전자 등의 운전면허 관리체계 분석 및 개선 방안' 보고서를 발간했다.

2019년 기준으로 국내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 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15%로 고령운전자에 대한 교통사고가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2018년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이 가해자가 된 교통사고는 12만4,492건에 달했다. 이 중 37%인 4만6,611건이 중상해사고로 이어진 바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1월부터 75세 이상 적성검사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했으며, 인지능력검사 결과 치매가 우려되는 경우 수시 적성검사 대상자로 편입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했다.

그러나 치매가 우려되는 고령운전자 등의 운전면허 유지를 최종적으로 판정하는 수시 적성검사 절차 등은 개선되지 않아 실효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현행 법령상 치매환자는 면허를 취득할 수 없으나, 치료를 받거나 약을 먹어 운전이 가능하다는 전문의 소견소와 운전적성판정위원회의 검증 등을 통해 수시 적성검사를 합격하면 운전이 가능하다.

이 과정에서 운전자가 자신의 지병을 알리지 않아도 검사에서 합격이 가능하며, 교통사고를 내지 않는 한 식별이 불가능하다.

이에 입법조사처는 의사 또는 가족 등 제3자가 특정인의 수시 적성검사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 수시 적성검사 운영상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수시 적성검사의 결과는 합격 또는 불합격으로 판정돼야 하지만, 최대 2년의 재검의무를 부여하는 판정유예(면허유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2019년도에 면허갱신 대상인 75세 이상 운전자 중 수시 적성검사를 받은 100명 중 20명은 판정유예를 받았다.

판정유예를 받으면 아무런 제한 없이 운전자와 동일한 자격으로 운전을 할 수 있는 것이 현 제도의 허점이다.

운전 능력이 없을 것으로 의심돼 수시 적성검사를 통보받아도 규정상 10개월까지는 유예가 가능하다.

수시 적성검사 유예 기간을 최대한 이용하고, 판정유예까지 받으면 최대 2년10개월 간은 운전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실제 수시 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교통사고를 내는 경우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수시 적성검사에 편입됐거나 운전금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소요기간을 단축하고, 통지방식 등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 입법조사처 주장이다.

이와 함께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의심환자는 수시 적성검사 통보대상에서 누락돼 있어 이를 법적으로 통보할 수 있는 방안 마련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운전면허는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개인의 '필요'이지 불가침적으로 부여된 '특권'이 아니므로 운전자의 운전능력이 공공의 안녕 등을 해치는 경우라면 최소한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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