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 치매검진, 유익성 여부 판단할 증거 불충분"
"조기 치매검진, 유익성 여부 판단할 증거 불충분"
  • 최봉영 기자
  • 승인 2020.02.28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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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MA, USPSTF 최신 권고문 3편에 걸쳐 분석

노인들의 조기 치매검진의 유익성을 뒷받침 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하다는 미국예방서비스태스크포스(USPSTF)의 최신 권고사항이 공개됐다.

미국의사협회지(JAMA)는 3편(하단 링크)에 걸쳐 해당 권고 내용을 상세하게 분석하는 등 높은 관심을 보였다.

USPSTF는 2014년에도 이 같은 내용의 권고사항을 발표한 바 있으며, 그 이후 권고사항 갱신을 위해 많은 연구를 검토했음에도 같은 결론에 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고사항 갱신을 위해 260개 이상의 연구를 분석했으며, 결과적으로 인지장애의 징후나 증상이 없는 노인을 선별하는 것이 임상적으로 유용한 지 또는 위해한 지에 대한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인지장애 검사의 직접적인 영향을 조사한 유일한 연구에서는 검진을 하지 않은 것에 비해 12개월의 HRQOL (건강 관련 삶)의 질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하지 못했다.

치매 검사에 승인된 의약품을 3개월에서 3년 동안 복용해도 인지도를 약간 향상시키는 데 그쳤으며, 간병인을 위한 정신교육 개입은 3개월에서 12개월 동안 간병인 부담을 조금 덜어주는 것에 불과했다.

유익성과 관련된 다른 지표에서 역시 대조군보다 통계적으로 개선된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다.

잠재적 해악에 대한 증거로는 아세틸콜린에스테라제 억제제에 대한 부작용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약리학적 및 비약학적 개입은 분명히 유의미한 해악과는 관련이 없었다.

USPSTF는 이러한 증거를 바탕으로 "현재의 증거가 고령자의 인지손상 검사의 유익성과 위해성을 평가하기에 불충분하다"고 결론지었다.

다만 이러한 권고에도 불구하고 USPSTF는 임상의가 인지장애의 초기 징후와 증상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적절하게 평가하도록 권고했다.

뒷받침할만한 증거가 없지만 환자, 가족 또는 의사의 인지적 평가가 아무런 이득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인지 손상의 조기 발견은 가역적 원인의 식별과 치료를 가능하게 할 수 있으며, 환자가 의료 치료 계획을 이해하고 준수할 때 겪을 수 있는 문제를 임상의가 예상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환자와 가족의 입장에서 사전 계획 근거를 제공함으로써 유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연구자들은 조기진단에 대한 유용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장기간에 걸쳐 다양한 모집단에서 인지검사의 가치에 대한 종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https://jamanetwork.com/journals/jama/fullarticle/2761651
https://jamanetwork.com/journals/jama/fullarticle/2761650
https://jamanetwork.com/journals/jama/fullarticle/276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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