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엉터리 프로그램 다수 포함?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엉터리 프로그램 다수 포함?
  • 조재민 기자
  • 승인 2020.03.05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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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성 미검증 치매-난임 한의약건강증진사업 철회 촉구

바른의료연구소가 한의약건강증진사업에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다수 포함을 이유로 일부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생애주기별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에 그동안 효과성에 대해 꾸준히 문제가 제기됐던 ‘치매예방 프로그램’과 ‘난임’이 포함됐다는 이유에서다. 

연구소는 복지부에 효과 검증과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은 한의약건강증신사업의 즉각적인 중단과 향후 사업에 포함될 프로그램의 효과 검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5일 바른의료연구소는 효과 검증에 실패한 프로그램이 다수 포함된 한의약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신사업 프로그램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주장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은 지자체가 지역사회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건강생활실천과 만성질환예방, 취약계층 건강관리를 목적으로 지역사회 특성과 주민의 요구가 반영된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기획-추진하는 사업이다. 

연구소에 따르면 2020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총괄 안내서는 사업비 편성 유의사항에서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전시성 사업은 편성이 불가함을 명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치매 예방과 난임 사업이 프로그램에 포함되는 것은 이해할 수 없으며, 한의약건강증진사업 전체 프로그램에 대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앞서 연구소는 지난 2019년 11월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방 난임 임상연구는 현대 과학과 근거중심의학 기준에서 유효성과 안전성 입증 실패를 지적한 바 있다. 

특히 연구소는 변조 의혹이 있는 치매예방 논문을 근거로 제시한 한의약건강증진사업에 큰 문제가 있다는 지적했다. 

해당 논문의 변조 의혹에 대해 연구소는 근거 없음 등을 이유로 대한한의학회지에 논문 철회를 요청하는 서한을 발송하기도 했다. 

또 7년 전인 2013년도에 발표된 논문이 여전히 보완 연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도 학문적 근거로서 한계가 있다고 꼬집었다. 

한의계가 여러 지자체에서 한방치매예방사업을 추진했지만, 그동안의 사업 다수가 근거로 인용되지 않은 점에서 효과 검증에 실패한 사업을 자인한 셈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연구소는 검증되지 않은 한의약건강증진사업을 무리한 추진은 정부와 한의학에 대한 불신을 가속시키는 행위라며, 관련 문제에 대한 개선이 필요성을 강조했다. 

코로나 감염 사태를 틈타 한의사들이 한약이 코로나 감염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홍보 등을 펼쳐 고발 조치를 당하는 사례를 신뢰 저하의 근거로 꼽았다. 

연구소는 “복지부는 효과 검증과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한의약건강증진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사업 추진에 앞서 포함 프로그램의 효과성 검증을 진행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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