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격리 중 이탈해 배회한 치매환자 처벌될까?
코로나 격리 중 이탈해 배회한 치매환자 처벌될까?
  • 조재민 기자
  • 승인 2020.03.16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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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사안마다 중등도 판단 필요…사실상 어렵다는 판단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격리 대상자가 늘면서 치매환자 등 자체 관리가 쉽지 않은 대상자와 관련된 제도 정비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본인 의지와 상관없는 배회 증상이나 감염 관리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한 채 자가 격리나 치료 시설을 이탈할 경우 위험 발생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최근 대구D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80대 확진자가 병원을 빠져나가는 일이 발생했는데, 조사 결과 치매 증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2시간 만에 집 근처로 돌아온 확진자를 발견해 병원으로 보냈지만, 치료 후 감염병 예방법 위반혐의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코로나 확산에 따른 국민들의 우려와 격리 준수 등의 잣대가 굉장히 높은 상태에서 효율적인 감염병 관리를 위한 요구도 역시 커지고 있다. 

이에 국회는 지난 2월 26일 코로나 3법을 통해 입원·격리조치를 위반하는 경우 법정형을 기존 300만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대폭 높였다.  

하지만 사실상 치매환자에 대한 처벌은 어렵다는 게 관련 전문가들의 해석이다. 치매 증상으로 인한 것일 경우 고의적인 감염 확산 행위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관계자는 “치매로 인한 자가 격리 위반이나 이탈 등의 경우 처벌은 쉽지 않아 보인다. 치매로 인해 고의성 입증이 어렵기 때문”이라며 “다만 관리자가 이 같은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요하는 방법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의료계 관계자 역시 처벌은 쉽지 않다는 해석이다. 개별 사안마다 치매환자의 중등도가 다르고 세부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의료계 관계자는 “치매환자 배회 등은 환자 의지와 상관없이 일어나는 증상으로 처벌은 어렵다고 생각된다”며 “경증과 중증의 경우에 따라 개별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감염병법 위반 시 경찰의 인지에 따른 수사나 시민고발 등의 수사도 가능하지만, 실제 대부분이 보건당국과 지자체의 관련법 위반 고발에 따라 진행된다. 

향후 감염 취약군인 치매노인 등에 대한 관리까지 아우를 수 있는 보다 세분화된 감염 관리 규정의 정비도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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