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집단감염 막는 방문돌봄서비스 개선 ‘필요’
코로나19 집단감염 막는 방문돌봄서비스 개선 ‘필요’
  • 조재민 기자
  • 승인 2020.04.03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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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매뉴얼 준수 관리와 점검-돌봄 인력지원 확대 등 제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집단 돌봄의 불안감이 커지면서 이를 해결할 방문돌봄서비스의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방문돌봄서비스 제공 인력에 대한 감염병 매뉴얼과 관리 감독 강화는 물론 감염병 대응을 위한 제도적 지원까지 총체적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3일 보건사회연구원 사회서비스정책연구실 이한나 위원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에 대한 방문돌봄서비스 대응 과제’를 통해 돌봄 서비스 제도 개선을 주장했다. 

이 위원은 코로나 이외에도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감염병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방문서비스 긴급지침과 매뉴얼 준수에 대한 관리와 점검 강화는 필수라는 의견이다. 

이 위원에 따르면 방문돌봄서비스에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감염 지침과 개별 영역별 매뉴얼 등이 이미 배포됐지만, 현장에서 작동이 미흡해 관리가 이뤄지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효과적인 방문돌봄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기관의 숙지 여부와 시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서비스 이용자와 돌봄 인력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점검하고 그에 걸맞은 지원 확대의 필요성도 제시했다. 

격리시설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 활동지원사 등의 돌봄 제공 인력에 대한 안전 조치를 점검하고 감염 위험이 높은 업무에 대해서는 보상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방문돌봄 제공 인력에게 방역용품을 지원하고 서비스 특징에 맞는 방역 기준을 마련하는 등 서비스 내용에 맞는 방역 지침과 매뉴얼이 별도로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대비한 방문돌봄서비스의 정상화도 강조했다. 코로나 장기화가 전망되면서 방문돌봄서비스의 차질 없는 운영이 돌봄 공백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위한 방문의 위험성으로 인해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 접수가 중단되는 등 이용자의 서비스 신규 신청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다. 

또 요양보호사 등 자격시험의 취소와 교육 연기 등으로 돌봄 제공 인력의 교육과 자격 체계 운영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방문돌봄서비스 제공 인력의 보건 관련 기준 강화도 제안했다. 개별 사업 지침에 종사자 건강 관련 기준, 감염병 등의 발생 시 조치 기준, 서비스 대상자 특성을 반영한 세부 기준 등을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요양보호사와 활동지원사 등에 대한 감염병 등 건강검진 기준이 인력 자격 또는 채용 기준에 반영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요양보호사의 경우 장기요양시설 평가 기준에 종사자에 대한 건강검진 항목을 명시하는 데 그치고 있어 감염병 건강검진 기준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이한나 위원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집단 돌봄에 대한 불안이 커지며 개별 방문돌봄의 역할이 높아지고 있어 공백 없는 서비스 이용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치매 등 만성질환 보유자의 경우 코로나에 더욱 취약하다는 정부 당국의 발표가 있었던 만큼, 돌봄 인력에 대한 감염관리 매뉴얼 강화는 시급히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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