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장기요양수급자 관리 부적정 등 4건 지적
감사원, 장기요양수급자 관리 부적정 등 4건 지적
  • 조재민 기자
  • 승인 2020.04.07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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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노인요양시설 운영 및 관리실태 통해 개선 통보
출처. 감사원 홈페이지

감사원이 노인요양시설 운영-관리실태 감사를 통해 총 4건의 지적 사항을 공개했다. 공개된 지적 사항은 주의 2건과 통보 2건이다.  

감사원은 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대상으로 지난해 7월 8일부터 9월 6일까지 약 2달간 진행한 ‘노인요양시설 운영 및 관리 실태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발표했다. 

지적된 사항은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시설입소 심사 관리 부적정(주의) ▲장기요양등급 인정자 사후관리 부적정(주의) ▲부정수급 의심사례 확인 시 적정청구지원시스템 활용 미흡(통보) ▲수입 복지용구의 급여가격 검증‧관리 부실(통보)이다. 

먼저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시설입소 심사 관리 부적정의 경우 치매증상으로 인한 수발부담을 이유로 3∼5등급 수급자에게도 시설급여를 인정한 사례가 문제로 지적됐다. 

장기요양등급의 경우 1등급 또는 2등급만 시설급여 또는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있다. 3등급~5등급 수급자는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시설급여는 장기요양기관이 운영하는 노인요양시설, 요양공동생활가정 등의 의료복지시설에 입소해 신체활동 지원과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한다. 

반면, 재가 급여는 수급자의 가정이나 장기요양기관(주야간보호, 단기보호)에서 신체활동이나 인지활동, 가사활동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및 복지용구가 해당된다. 

이와 함께 지난 2008년 7월 1일 이전에 시설에 입소한 3∼5등급 수급자에 대해 퇴소 후 재입소하거나 시설을 이전하는 경우 시설급여 검증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당부했다.

장기요양등급 인정자에 대한 사후관리 부적정은 사후관리 실태조사 대상자를 누락하는 경우가 많아 지적 대상으로 지목됐다.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장기요양등급 변경 가능성이 높은 인정자를 인정조사 사후 실태조사 대상자로 선정하고 이를 진행해야 하나 누락이 발생함에 따른 것이다. 

부정수급 의심사례 확인 시 적정청구지원시스템 활용의 미흡도 문제로 지적됐다. 

감사원은 부당비율이 높아 정기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관 환수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지적했다.

적정청구시스템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장기요양급여 부당청구에 대한 감시 체계를 강화한다는 목적으로 도입된 시스템이다. 

수입 복지용구의 급여가격 검증·관리 부실도 감사를 통해 지적됐다.

감사원은 수입업체가 제출한 수입통관자료를 관계 기관의 수입통관자료와 비교해 업체의 통관자료가 부당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해당 제품을 급여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통보했다. 

또 복지용구 수입원가가 현저히 변동된 경우 적시에 복지용구 급여가격의 적정 여부를 점검·재평가할 수 있도록 수입원가의 모니터링 주기 확대도 포함됐다. 

이외에도 관계 기관으로부터 수입 복지용구의 적출국, 품명, 결제인도조건, 결제통화 종류, 결제금액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의 마련도 덧붙였다. 

이번 감사는 장기요양 재정에 대한 누수를 방지하는 측면에 집중돼 진행됐으며, 관련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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