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으로 표준임상경로 개발?
치매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으로 표준임상경로 개발?
  • 조재민 기자
  • 승인 2020.05.20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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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약진흥원 연구 용역…비표준화 한계 대응 방안 지목
관련 지침 완성도 놓고 의료계와 대립각 재 점화 우려도 

한국한의약진흥원이 치매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을 활용한 표준임상경로(CP) 개발로 한의학 활성화에 나선다.  

한의계에서도 고질적으로 지적된 비표준화, 치료의 질적 변이로 인한 의료서비스 질 저하와 높은 의료비용 문제에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다만 치매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의 경우 치매 진단 등에 의학적 지침을 다수 활용해 한의학 지침으로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여전해 현장 활용에는 난항이 예상된다. 

최근 한국한의학진흥원은 ‘치매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을 활용한 표준임상경로(CP, Clinical Pathway) 개발’을 위한 연구 용역 참여 기관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표준임상경로(Clinical Pathway)는 산업 현장에서 생산 상 문제가 발생하는 단계를 찾아서 파악하기 위해 처음 개발된 것으로 비용 절감과 질 향상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용어다. 

한의계는 치매국가책임제 등 국가 치매 정책 참여를 위해 치매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에 공을 들였고, 지침 완성도가 높다는 내부 평가로 이를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 

진흥원은 지난 2016년부터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을 시작해 의료인과 환자의 근거기반 의사 결정을 지원했지만, 개별 병원에서 활용할 표준 진료매뉴얼 부재를 문제로 꼽았다.

이에 개발된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CPG, Clinical Pathway Guideline)을 기초로 의료 단위별 특정질환에 대한 진료 순서와 진료 시점, 진료 행위 등의 진료과정을 도식화한 표준임상경로를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연구에 기재된 대표 활용 의료 환경을 보면 한의원, 한방병원, 협진병원, 공공의료기관(공공의료원, 보건소) 등이다. 

치매 지침의 경우 치매국가책임제 등에 한의사들이 참여치 못하면서 현재 치매안심센터 등에서 활용되고 있지 않은 만큼, 공공의료기관의 활용에도 의문이 따를 수 있는 셈이다. 

한의계는 일반 한의사가 치매진단 의사소견서 발급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치매진단 도구 개발을 시도했지만, 기존 도구를 대체할 정도로 정교하지 못해 무산된 바 있다. 

복지부는 2019년 국정감사를 통해서도 한의학적 방법에 의한 치매진단법 개발 연구 실패로 한의계가 치매국가책임제에 참여할 수 없다고 답변한 바 있다.

결국 치매 표준지침을 활용한 표준임상경로의 개발이 기존의 목적을 달성치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될 수 있는 대목이다. 

연구결과 도출에 따라 개별 병원에서 적용 가능한 지침이 완성될 수 있는지 여부가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연구용역은 오는 5월 25일까지 입찰 가능하며, 소요예산은 2,000만원 이내로 계약체결일로부터 4개월간 진행된다. 연구기간 종료 시 결과 제출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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