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방문요양 서비스 현지조사…부당청구 점검
치매방문요양 서비스 현지조사…부당청구 점검
  • 조재민 기자
  • 승인 2020.06.03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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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지자체-건보공단 합동 60개 기관 대상…10월까지 조사

복지부가 치매 증상이 있는 장기요양수급자(1~5등급)에게 방문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서비스의 적정성 조사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기획 현지조사는 6월 중순부터 10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치매상병 수급자에게 인지기능 약화 방지 및 잔존능력 유지를 위해 관련 자격증을 보유한 요양보호사가 1:1로 제공하는 서비스, 적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가산비용(수급자 1인당, 1회당 5,760원 가산)을 지급한다.

이번 조사는 6월 중순부터 10월까지 약 5개월간 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 합동으로 건보공단의 지원을 받아 방문서비스 기관 6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노인장기요양기관 기획 현지조사는 제도 운영실태 분석 등을 통해 제도 개선 및 장기요양보험제도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하는 행정조사다.

지난 2016년 9월부터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이 5등급에서 치매가 있는 전체 등급으로 확대(인지지원등급 제외)됨에 따라 3~4등급 수급자의 이용률이 큰 폭으로 상승하는 등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서비스 이용량이 크게 증가했다.

하지만 서비스 이용의 증가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적정청구지원시스템을 통해 발견되는 부당청구 인지 건도 다수 확인되고 있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서비스 이용과 가산금 지급 현황을 보면 지난 2017년 1만 7578명(104억8000만 원)에서 2019년 4만 3496명(300억7100만 원)으로 크게 늘어났다. 

이에 제공된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서비스 중 부당가능성이 높은 5개의 주요 부당유형을 발췌-적용해 현장에서 제도 목적에 맞게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현지조사 등 부당청구 행위와 관련해 부당청구 등 불법행위를 은폐할 목적으로 현지조사를 거부‧방해하는 장기요양기관 등에 대한 처벌 강화를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개정안이 올해 3월에 국회를 통과해 10월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다.

앞으로 장기요양기관이 현지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경우에는 장기요양 급여비용 지급이 일시 보류되고, 현행 과태료(최고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되며 위반기관 명단공표 대상(보건복지부 및 지방자치단체 누리집)으로도 포함된다.

또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이 방문요양기관 또는 요양보호사와 담합해 부당청구에 가담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부당청구에 가담한 수급자에게 1년의 범위에서 장기요양 급여 제공을 제한하는 규정도 함께 신설되어 10월 시행 예정이다.

장기요양기관 기획 현지조사 사전예고 내용은 각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단체 등을 통해 전국의 장기요양기관에 안내하고, 보건복지부(www.mohw.go.kr)와 노인장기요양보험(www.longtermcare.or.kr) 누리집 등에도 게재된다.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신고는 인터넷(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 우편(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 및 전국 지사) 등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신고인 보호를 위한 전용전화(033-811-2008)를 통해 상담도 받을 수 있다.

복지부 박찬수 요양보험제도과 미래기획팀장은 “기획현지조사 사전예고제를 통하여 장기요양기관의 현지조사 수용성을 높이고, 장기요양기관의 자율적 시정을 유도하는 등 부당청구 예방효과가 나타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부당청구 등 불법행위가 확인되는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조치를, 부당청구에 가담한 종사자 및 수급자(보호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기관 기획현지조사 대상 항목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기관 기획현지조사 대상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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