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보험 가입자 증가…보험사 건강관리서비스 ‘확대’ 
치매보험 가입자 증가…보험사 건강관리서비스 ‘확대’ 
  • 조재민 기자
  • 승인 2020.06.05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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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상담과 간병인 안내 등 종합 서비스 증가

보험사들이 치매보험 시장의 확대에 따라 가입자 유치를 위한 치매 관련 건강관리서비스를 늘리고 있다. 

치매보험의 수요가 가장 높은 50대 이상의 고령소비자를 포용하기 위함인데, 맞춤형 서비스의 대표적 사례로 건강관리서비스가 활용되는 모습이다. 

현재 보험사들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통합건강관리 서비스를 주로 활용하고 있으며, 치매보험은 주로 치매관련 상담에 치중된 상태다. 

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치매보험 가입 활성화를 위한 건강관리서비스가 확대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보생명은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교보치매케어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치매 예방과 진단, 치료 상담, 가족 심리 케어, 간병인 안내 등의 서비스를 마련했다. 

농협생명은 일부 상품 가입자를 대상으로 24시간 건강 상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치매 등 다양한 건강관련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한화생명은 비대면 건강관리 서비스 앱인 '헬로(HELLO)'를 통해 건강 리포트를 제공한다. 치매 등 5대 중증질환의 위험도를 예측해주고, 위험도 등을 평가한다. 

이외에도 보험사들이 치매를 포함한 종합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을 통해 다양한 상품에 소비자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치매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에 치매보험의 가입자와 시장 확대에 따라 치매관련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험사는 늘어날 전망이다. 

다만 추가적인 치매 관리 기능을 가진 건강 서비스 확대는 조금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해 7월 의료행위와 비의료 건강관리 서비스 경계가 모호하다는 업계의 주장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의료 행위가 아닐 시 건강관리 서비스를 직접 제공할 수 있도록 확대했다.

복지부는 위원회 요청에 따라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을 통해 ‘의료행위’와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의 구분 기준을 정했는데, 자세한 활성화 방안은 담지 못해서다. 

업계들은 건강관리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한 자회사 업무범위에 관해 가이드라인을 언급하고 있지 않아 서비스 활성화에 과제로 남겨진 상태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향후 부수업무 범위 명확화, 신용정보법 개정 등 보험회사의 건강관리서비스업 진출 관련 규제불확실성 제거를 위한 추가 지원 방안이 발표되면, 활성화를 진행할 수 있다는 기대를 품고 있다. 

이 같은 업계의 기대를 보면 향후 시장이 점차 커지고 있는 치매보험에서 제공하는 건강관리 서비스는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한편, 복지부가 발표한 건강관리 서비스는 올바른 건강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제공자의 판단이 개입(의료적 판단 제외)된 상담・교육・훈련・실천 프로그램 작성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를 일컫는다. 

해당 서비스의 경우 의학적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거나 대상자의 상태에 따른 진단·처방·처치 수반될 경우, 보건위생상 우려가 발생되면 의료행위로 판단해 규제토록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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