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방문요양기관, 부당청구 일상화..."조사업체 전부 적발"
치매 방문요양기관, 부당청구 일상화..."조사업체 전부 적발"
  • 최봉영 기자
  • 승인 2020.06.10 16: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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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개소 대상 조사에서 29곳 적발...1곳 조사 거부

치매 증상이 있는 환자들에 대해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대부분에서 부당청구가 일상적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30개소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불법이 적발되지 않은 업체는 1곳도 없었다.

복지부는 최근 지난해 치매 방문요양기관에 대한 기획 현지조사에 대한 결과를 공개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방문서비스 제공 기관 30개소 대상 장기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여부에 대한 현지조사를 벌였다.

지역별로 경인 8곳, 서울 6곳, 부산·대구·광주·대전 4곳 등이다.

30곳 중 1곳은 조사를 거부해 29개소에 대한 조사가 진행됐으며, 29개 기관 전부에서 불법이 자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29개 기관의 청구액은 총 217억3,400만원이었으며, 이 중 4%인 8억6,600만원이 부당청구를 통해 얻은 수익인 것으로 확인됐다. 기관당 약 3,000만원의 부당 수익을 올린 셈이다.

세부 사례를 보면, 평일에는 태그 전송으로 청구하고, 주말에는 시설 대표자가 요양보호사 몰래 수기로 기록지를 허위 작성해 청구한 비용을 대표자 자신의 통장으로 입금한 사실이 있었다.

또 대표자 가족들이 실제 근무하지 않는 요양보호사들의 서비스 내역 태그를 찍어 허위 청구하거나, 수급자가 실제 방문하지 않은 요양보호사 대신 태그를 찍어 허위로 청구한 대가를 받기도 했다.

부당청구는 총 866건이었으며, 서비스 미제공이 50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인건비 과다청구 319건, 급여제공기준 위반 28건, 자격기준 위반 11건, 기타 1건 등이었다.

위반기관에 대한 조치 사항을 보면, 19개소에 대해서는 10일~180일의 업무정치 처분이 내려졌다. 8개소에 대해서는 각 50~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으며, 적발 건 외 추가 부당청구 의심기관 4곳에 대해서는 수사의뢰 조치했다.

조사를 거부한 1개소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180일과 과태료 100만원 처분이 내려졌다.

이와 함께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진행된 대형요양시설에 대한 장기요양급여비용 부당 여부 조사 결과도 공개됐다.

20개소 중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지역의 기관 1곳을 제외한 19개소에 대한 조사가 진행됐으며, 11개소에서 부당 청구가 확인됐다.

적발금액은 총 1억8,700만원이었으며, 인건비 과다청구가 1억1,400만원, 정원초과 기준 위반이 7,200만원, 기타 100만원 등이었다.

세부 내용을 보면, 요양원에 입소한 어르신을 신고하지 않고 입소정원을 초과 운영하거나 아직 발생하지 않은 연차를 월 근로시간으로 신고 또는 실제 근무하지 않는 관리인을 근무한 것으로 허위 인력 신고하는 사례 등이었다.

위반 기관 2곳은 각각 20일과 70일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으며, 5개소는 각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복지부는 부당청구 사례가 다수의 기관에서 다빈도로 발생함에 따라 위반업체에 대한 처분을 강화할 예정이다.

장기요양기관이 현지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경우에는 장기요양 급여비용 지급이 일시 보류되고, 현행 과태료도 최고 500만원에서 1,0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된다. 위반기관은 명단공표 대상에도 포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부당청구에 가담한 수급자에게 1년 범위에서 장기요양 급여 제공을 제한하는 규정도 함께 신설돼 오는 10월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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