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가 걱정될 때 내가 받을 수 있는 서비스는?
치매가 걱정될 때 내가 받을 수 있는 서비스는?
  • 조재민 기자
  • 승인 2020.06.12 16: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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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2020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 발표
고령화에 따른 치매국가책임제 등 치매 지원 다양화

암보다 무섭다는 치매가 걱정될 때 내가 받을 수 있는 서비스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평소 치매에 관심을 두지 않았던 사람이라면 알기 쉽지 않은 정보다.

이 같은 사람들을 위해 복지부는 매년 복지서비스를 한곳에 정리한 도서를 발간하고 있다. 국가에서 어떤 복지를 제공하고 내가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를 소개하기 위해서다. 

고령화에 따른 치매국가책임제의 실행으로 치매 관련 서비스는 과거보다 더욱 늘었다. 그렇다면 2020년 현재 나는 어떤 치매 관련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까?

최근 복지부는 치매 지원 등 현재 제공 중인 복지서비스를 담은 ‘2020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를 발간했다. 

먼저 복지부는 건강보험 산정 특례를 통해 중증치매 질환을 가진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를 지원하고 있다.  

중증치매의 경우 산정 특례 등록기준에 따라 치매 확진을 받고, 담당 의사가 발행한 ‘건강보험산정 특례 등록 신청서’를 통해 해당 병·의원이 대리 신청하거나 공단을 통해 직접 신청할 수 있다. 

특례기간은 5년으로 매년 60일 산정 특례가 적용되고, 연장사유 발생 시 최대 6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본인부담률은 10%며, 자세한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가능하다.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 사업에서도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각 지역 특성과 주민의 건강수요에 따라 다양한 건강증진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치매 관리도 주요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어, 주소지 관련 보건소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일상이 힘들 땐 ‘노인장기요양보험’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일상생활이 힘들 때는 신체활동과 가사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활용이 가능하다.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질환자(치매, 뇌졸중, 뇌혈관 질환, 파킨슨병 등)로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이 대상이다. 

지원 내용을 보면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등이다. 재가급여는 급여비용의 15%, 시설은 20%가 각각 본인부담이다. 특별급여는 매월 15만원이 지원된다.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에 방문 또는 우편, 팩스,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며,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가능하다. 

특히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 중 건강보험료 순위 0~50%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본인부담금 경감도 가능하다. 본인이 부담하는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40% 또는 60% 경감된다. 

매월말 수급자의 건강보험료 등을 확인 후 결정해 대상자에게 개별 통보되며, 별도의 신청절차는 없다. 다만 감경해지자 중 보험료가 변동되는 등의 사유로 감경 기준에 해당 시는 신청이 필요하다. 

가족 수발자를 위한 가족상담지원서비스도 확대돼 활용 가능하다. 가족 수발자의 스트레스, 우울, 부양부담감 등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올해부터 전국 60개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로 확대됐다. 

정신건강전문요원과 함께하는 10주 전문 상담 프로그램에 참여 가능한데, 대상자는 치매 등 장기요양 수급자 가족 중 부양부담이 높은 동거가족으로 별도 선정조사를 통해 최종 선정되며 비용은 무료다.

◆치매가 걱정될 땐?…치매검진 지원 활용 가능 

치매국가책임제를 통해 치매를 조기 발견하고 즉시 치료할 수 있도록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만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전국 보건소에서 치매 선별검사와 진단검사를 무료로 실시한다. 

선별검사 결과 정밀검사 필요 시 전국 협약병원에서 진단·감별검사 실시와 검사비 일부를 지원 받을 수 있다. 

선별검사는 치매 선별을 위한 간단한 간이정신상태검사 (MMSE-DS)를 무료로 제공하며, 진단검사의 경우 협약병원에서 15만원 한도로 지원된다. 감별검사도 협약병원에서 실시한 검사가 지원되는데 종합병원급은 8만원, 상급종합병원 11만원이 각각 지급된다.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사업도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신청해 활용 가능하다. 

치매치료제를 복용중인 만 60세 이상 치매환자 중 기준 중위소득 120%(4인 기준 569만 9,000원) 이하인 노인을 대상으로, 약제비와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을 최대 월 3만 원까지 지급한다. 

신청은 전국 보건소에 위치한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가능하며, 보건복지상담센터와 치매상담콜센터로 문의 가능하다. 

◆혼자 지내시는 분들도 도와드려요…응급안전 지원 

상시보호가 필요한 독거노인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가정 내 화재센서, 활동 감지기, 응급호출기를 설치해 응급상황 발생 시 119에 신고되는 서비스다. 

대상자는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치매환자 또는 지자체장이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다.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서 접수를 통해 서비스 대상자 선정하고, 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기타 궁금한 복지서비스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복지로’ 모바일 앱을 통해 궁금증 해결과 각종 신청과 검색 등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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