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비대면 면회 확산 추세...운영 방식은 '제각각'
요양병원 비대면 면회 확산 추세...운영 방식은 '제각각'
  • 최봉영 기자
  • 승인 2020.06.25 17: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가이드라인 제정 스톱
출처: 춘천시 공식블로그
출처: 춘천시 공식블로그

코로나19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재확산됨에 따라 정부가 진행하려던 요양병원 비대면 면회 가이드라인 제정이 사실상 중지됐다.

정부는 원칙적으로 면회 금지 기조를 이어가고 있으나,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비대면 면회 방식을 허용하는 사례가 확산되고 있다.

입소해 있는 치매환자나 환자 가족들의 면회 요청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정부가 면회를 허용할 때까지 마냥 기다릴 수는 없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25일 다수 요양병원들이 자체적으로 비대면 면회 규정을 만들어 제한적으로 면회객 방문을 허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월 코로나19 확산이 본격화됨에 따라 고위험군 환자가 대부분인 요양병원이나 요양원들은 면회를 전면 금지했다.

면회 금지가 수 개월동안 지속되면서 요양병원이나 환자 가족 등은 정부에 제한적으로나마 면회를 허용할 방법을 강구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으나, 정부는 묵묵부답이었다.

지난 5월 정부는 코로나19 발생이 줄어들면서 대면 대신 비대면 면회 가이드라인을 내놓겠다고 발표하기도 했으나,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기도 전에 코로나19가 재확산 조짐을 보여 현재까지도 기준 마련이 올스톱됐다.

정부가 손을 놓고 있자 요양병원 등은 자체적으로 비대면 면회 기준을 만들기 시작했다. 요양병원이 선제적으로 나선 데는 수 개월동안 가족들을 못 보는 환자들이 우울증에 걸려 상태가 악화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큰 틀에서 보면 비대면 면회는 비슷하지만, 세부적인 운영 방식은 기관마다 제각각이다. 통일된 기준을 어디에서도 제시하고 있지 않은 탓이다.

사례를 보면, 건물 외부에 투명 비닐로 된 면회소를 만들기도 하고, 건물 내부에서 유리문을 통한 면회를 하기도 한다. 면회 횟수를 주 1회나 2회로 제한하기도 하며, 면회 시간 역시 10~20분 등으로 다양하다. 1회 면회 시 면회객 인원 상한을 1명이나 2명으로 정하기도 하며, 예약 운영을 하는 곳도 있다.

일부 요양병원에서는 임종이 임박한 환자에 한해 방호복을 입은 채로 대면 면회를 허용하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대면 면회는 지난 5월 8일 어버이 날을 기점으로 점차 늘어나고 있으며, 정부도 이같은 상황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정부도 감염위험이 낮은 비대면 면회를 허용하고 있는 것과 다름 없다.

이에 따라 요양병원 업계에서는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비대면 면회만이라도 전면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은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환자와 가족의 면회 제한을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코로나 종식 때까지 이어갈 수는 없다.

코로나19가 일상이 된 뉴노멀 시대에 맞는 비대면 면회 기준을 정부는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