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린알포세레이트 이의신청, 본인부담금 50% 사수가 '핵심'
콜린알포세레이트 이의신청, 본인부담금 50% 사수가 '핵심'
  • 최봉영 기자
  • 승인 2020.06.29 17: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9일 100여개 제약업체 온라인 토론회 진행
글리아타민, 글리아티린
글리아타민, 글리아티린

뇌기능개선제 성분인 콜린알포세레이트 급여 축소에 대응하기 위해 제약사가 머리를 맞댔다. 핵심은 현재 80%로 결정된 경도인지장애 환자에 대한 본인부담금 비율을 50%로 조정하는 안이었다.

29일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제품을 보유한 100여개 업체는 이의신청에 앞서 온라인 토론회를 진행했다.

토론회의 목적은 최근 급여 축소된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어떤 내용으로 할 지였다.

해당 성분은 치매환자에 대한 급여만 유지하고, 경도인지환자를 포함한 그 외 환자들에 처방할 시 본인부담금을 80%로 올리는 것으로 결정됐다.

정부는 이같은 안을 결정하고 제약사에 통보했으며, 업체는 내달 12일까지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이처럼 급여 축소가 된 것은 해당 성분이 선별급여에 포함된 데 따른 것이다. 법령에 따르면, 경제성이나 효과성 등이 불확실해 검증을 위해 추가적인 근거가 필요한 약제의 경우 선별급여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치매 외 환자의 경우 본인부담급이 80%로 정해졌는 데, 여기에는 해당 약제의 임상적 유용성이나 경제성, 사회적 요구도, 대체약제 보유 등을 반영하게 된다.

임상적 유용성이 있고 대체가능하지 않으면 본인부담금이 30%나 50%, 임상적 유용성이 있고 대체가능하나 사회적 요구도가 높은 경우 50%, 임상적 유용성이 불명확하나 사회적 요구도가 높은 경우 50%나 80%로 정하게 된다.

콜린알포세레이트의 경우 임상적 유용성이 불명확하나 사회적 요구도가 높은 경우에 해당돼 50%나 80%에서 본인부담금이 결정돼야 했었다.

그 결과, 심평원 약평위는 80%를 적용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콜린알포세레이트를 대체할 수 있는 약제가 있었기 때문에 50%보다는 80%로 전환하는 데 무게가 실렸다.

제약업체들은 이 점을 이의신청을 통해 집중 공략할 것으로 보인다.

선별급여에 해당되는 약제가 본인부담금 50%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임상적 유용성을 입증하거나 대체 약제가 없다는 것을 무기로 내세워야 한다.

특히 경도인지장애에 대한 임상적 유용성을 입증할 수 있느냐가 중점 사항인데, 일부 학술논문에서는 경도인지장애 환자에서 효능을 인정하고 있다. 제약사는 해당 자료를 통해 이의신청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또 하나의 쟁점은 대체약제 유무다. 대체약제로 거론되는 성분은 아세틸엘카르니틴과 옥세라세탐이다. 이 중 아세틸엘카르니틴이 대체약제로 더 비중을 두고 있다.

하지만 해당 성분이 콜린알포세레이트를 대체할 수 있다고 보기에는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다. 콜린알포세레이트보다 약값도 비쌀 뿐 아니라 아세틸엘카르니틴도 임상재평가에서 적응증이 일부 삭제됐으며, 현재 남아있는 적응증 역시 삭제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제약사들은 내달 12일로 마감되는 이의신청을 통해 이 점을 적극 어필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의 기조가 불필요한 건보재정 지출을 막겠다는 것을 정책 기조로 삼고 있는 상황에서 이의신청을 수용할 지는 미지수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