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보도자료는 부풀리기가 관행?…규제방법 없다?
연구 보도자료는 부풀리기가 관행?…규제방법 없다?
  • 조재민 기자
  • 승인 2020.07.20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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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의연, 경상대 생명과학부의 과장 보도자료 문제제기
과기정통부 비호와 처벌 규정 없다는 답변에 의문

치매 인구 급증에 따른 예방과 조기 진단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연구 성과를 사실과 다르게 과장해 배포해도 크게 문제 삼지 않는 관행의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바른의료연구소(이하 바의연)는 경상대학교 생명과학부 연구팀이 2019년 9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통해 배포한 ‘치매 조기진단기술’에 대한 보도자료에 연구 결과를 범위를 벗어난 부풀리기 행위를 발견했다고 20일 밝혔다.

바의연에 따르면 연구팀은 치매 증세가 발현 이전에 치매를 진단해 예방과 치료를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간단한 분비물을 시료로 초기 잠복상태의 치매까지 판별해 내는 조기진단키트를 개발했다고 홍보했다. 

이를 통해 국제적 인정을 받았고, 치매진단 정확도를 높였다고 내용 등이 게재됐다. 

하지만 바의연에서 해당 논문의 전문을 확보해 검토한 결과, 자료에서 밝힌 ‘조기진단키트가 잠복상태의 치매까지 판별’해 낸다는 내용과 ‘치매진단의 정확도를 높였다’는 내용은 논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는 것이다. 

먼저 연구에는 치매의 전 단계인 경도인지장애 환자가 연구 대상에 포함됐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논문상에 내용이 존재하지 않으며, 정상인과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 연구에 그쳤다. 
 
또 치매진단의 정확도를 얼마나 높였는지 등 기존 치매 진단검사와 비교한 정확도 수치 또한 논문에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바의연은 논문 확인을 통해 이 같은 행위는 연구부정행위의 범주에 속한다고 판단하고 지난 2019년 9월 19일 과기정통부에 민원을 접수를 진행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해당 보도자료에 대해 경도인지장애 환자의 진단이 가능하다고 볼 근거는 부족하다는 자문의견을 받았다는 답변을 내놨다. 

하지만 연구책임자가 민간기업과 계약에 따라 데이터 공개를 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성과를 부풀려 홍보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해하지 못할 답변으로 일축했다는 설명이다.

재차 바의연은 이의를 제기했고, 과기정통부는 한국연구재단 전문가 회의를 통해 주관연구기관인 경상대 연구윤리위원회를 통해 이를 검토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판단을 내리고, 관련 검토를 요청했다고 답변했다. 

그럼에도 경상대는 연구윤리위원회 개최를 요청하지 않고, 과기정통부에 ‘연구수행 과정에서 연구윤리를 위반한 사실은 없다.’고 재차 회신했다. 

바의연은 해당 답변이 연구책임자에게 면죄부를 부여하기 위한 궁색한 변명으로 밖에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교육부훈령에 의한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2조에 의하면, ‘연구부정행위’는 연구개발 과제의 제안, 수행, 결과 보고 및 발표 등에서 이뤄진 행위로,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를 포함하고 있다. 

결국 연구결과를 보도자료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발표하는 것도 연구행위의 연장선에 있으며, 연구결과에 존재하지 않는 내용을 부풀려서 홍보하는 행위는 통상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게 바의연의 해석이다. 

식약처의 감싸주기식 답변에 연구소는 지난 5월 7일 경상대 산학협력단에 해당 연구책임자를 연구부정행위로 신고해 관련 의혹에 대한 엄격한 검증을 재차 촉구했다.

이후 경상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열었으나 ‘경상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규정’에서는 연구결과의 부적절한 홍보 행위를 연구부정행위로 명시하지 않기 때문에, ‘치매조기진단기술’ 논문과 관련한 부풀리기 홍보는 연구부정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다고 통보했다.

바의연은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들에게 연구결과를 알리는 것도 연구행위의 일부인데, 이 같은 답변이라면 앞으로 연구결과를 부풀려 홍보해도 규제할 방법이 없다”며 “해당 문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바의연는 해당 경우는 국민에 대한 혈세낭비와 치매 가족 등을 기만하는 행위로 연구책임자에 대한 정확한 책임을 묻고, 관련 내용의 사과문과 정정이 담긴 보도자료 재배포를 강력하게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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