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린알포세레이트 선별급여 확정..."남은 건 소송 뿐"
콜린알포세레이트 선별급여 확정..."남은 건 소송 뿐"
  • 최봉영 기자
  • 승인 2020.07.24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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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축소 처분 취소·고시 집행정지 등 진행 전망

뇌기능개선제인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에 대한 급여적정성 재평가가 모든 절차를 마무리하고 선별급여를 적용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됐다.

마지막 허들이었던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윈회(건정심)에서도 앞서 결정한 내용이 그대로 받아들여졌다.

24일 복지부는 건정심 회의를 개최하고,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안건에 대해 이 같이 결정했다.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에 대한 급여적정성 재평가는 2019년 10월 국정감사에서 도마에 올랐다.

제대로 된 효능이 입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허가돼 급여를 유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시민단체의 문제 제기에 따른 것이다.

해당 약제에 대한 문제 제기는 국정감사에서 이미 수 차례 제기됐던 바 있었으나, 복지부가 재검토에 미온적인 반응을 보여 그 이전까지는 이슈가 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복지부는 급여적정성을 재평가하겠다는 답변을 내 놔 사태가 급변했다.

지난해 처방액이 3,500억원까지 급증하면서 건보재정이 누수되고 있다는 판단이 내려졌기 때문이다.

실제 해당 약제는 노인들에게 뇌영양제, 치매예방약 등으로 알려지면, 상당 부분 적응증과 무관하게 처방되고 있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관련 학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 효능 입증이 미흡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그나마 치매질환에 대해서는 임상자료가 있기 때문에 치매환자에 처방할 때만 급여를 현행대로 유지하고, 나머지 환자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을 80%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이 같은 결정을 한 심평원에 대해 제약사들은 자료 보강을 통해 이의제기를 했으나, 결과를 뒤집지는 못했다.

절차상 복지부 건정심은 해당 성분에 대한 선별급여를 막을 수 있는 마지막 절차였으나, 건정심 위원들은 기존 결정을 고수하기로 했다.

건정심 통과에 따라 선별급여는 의견조회를 마친 후 8월 중순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제약업계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제약사마다 크게는 수백억원, 적게는 수십억원의 매출을 올려주던 효자 품목에 대한 매출 급감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종근당, 대웅바이오 등 굵직한 제품을 보유한 업체들은 이미 소송전을 준비 중이다.

급여 축소가 적용되는 시점에 맞춰 법원에 급여 축소 처분 취소와 고시 집행정지 처분 등의 법적인 절차를 밟아나간다는 계획이다.

정부도 법적 소송을 이미 예견하고 있으며, 제약사가 제기하는 법적 소송에 적극 대응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와 소송전을 벌이는 것은 제약사 입장에서 향후 악재로 작용할 수 있음에도 법정까지 가겠다는 것은 업체 측이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품목은 절대 포기할 수 없다는 의지의 반영이기도 하다.

건정심을 끝으로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에 대한 정부의 판단은 모두 끝났다. 이제 남은 판단은 오직 법원의 몫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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