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어르신 돌봄가족휴가제, 실질적 혜택으로 '호평'
서울시 어르신 돌봄가족휴가제, 실질적 혜택으로 '호평'
  • 최봉영 기자
  • 승인 2020.07.28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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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1,500~1,700명 가족들에 여행 기회 제공

서울시가 지난 2015년부터 실시한 '어르신 돌봄가족 휴가제'가 해가 갈수록 호평받고 있다.

치매나 노인성질환이 있는 어르신을 돌보는 가족들에게 실질적 혜택 제공을 통해 휴식의 기회를 주고 있기 때문이다.

28일 서울특별시에 따르면, 매년 1,500~1,700명 정도의 가족들이 해당 제도의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5억4,600만원의 예산을 배정한 데 이어 올해는 작년보다 1억원 가량 늘어난 6억5,000만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참여하는 가족들의 수가 늘어나면서 예산도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건보공단에서는 치매가족돌봄휴가제를 일찌기 운영 중이다.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지난해 제도를 이용한 인원은 1,000명 정도에 불과하다.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돌봄 대상이 되는 어르신을 집 근처 기관에 맡기거나 방문요양을 이용해야 하지만, 자리가 쉽게 나지 않아 실질적인 이용률이 낮다.

정부가 85%의 급여비를 부담하지만, 가족들도 하루에 약 1만원 정도의 비용 부담이 발생한다.

반면 서울시에서 운영 중인 어르신 돌봄가족 휴가제는 실제 금전적인 지원이 이뤄지기 때문에 부담이 거의 없다.

지원 방법은 여행 사실 확인 후 가구당 지원금액 내에서 실지출액을 지원한다. 당일 휴가는 15만원, 1박 2일은 30만원, 2박 3일은 45만원이다.

단기보호시설에 어르신을 맡기고 휴가를 가게 되면, 하루에 5만원의 비용 지원도 이뤄진다.

또 개별여행이 힘들 경우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돌봄가족지원센터에서 준비한 단체여행에 참여할 수도 있다.

서울시는 1년에 세 차례로 나눠 휴가를 지원한다. 1차는 봄(4~5월), 2차는 여름(7~8월), 3차는 가을(9~10월)이다. 참여는 1년에 한번만 가능하다.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 일정은 기존 일정이 일부 변경돼 운영하게 됐다.

예산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족의 수도 제한적이지만, 아직까지는 경쟁률이 치열하지는 않다는 것이 서울시 설명이다.

다만 지원 인원이 정원을 초과할 경우 우선 순위는 있다. 신규신청자, 가족 돌봄기간 6개월 이상, 요양등급 순, 중증환자 순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어르신 돌봄가족 휴가제는 돌봄에 지친 가족에게 삶의 활력이 될 것”이라며 “어르신 돌봄가족의 돌봄부담을 줄이기 위해 돌봄가족 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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