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의료 빅데이터 활용 규제개선과 데이터 3법
[기고] 의료 빅데이터 활용 규제개선과 데이터 3법
  • 박준일 전문의
  • 승인 2020.08.04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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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일 서울시 개원내과의사회 정보통신이사

박준일 이사
박준일 이사

데이터를 잘 분석해 활용하면 패권을 쥘 수 있다는 측면에서 빅데이터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키워드로 자리잡고 있다. 그 중에서도 주목을 받는 분야는 바로 의료 빅데이터이다.

여러 의료 분야 중에서도 치매는 치료와 돌봄에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 치매를 예방하고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하면 이러한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치매의 사회적 비용은 2030년에는 16조원, 2050년에는 25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치매를 1% 예방하면 2050년까지 6조원의 사회적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시작되면서 방대한 의료 빅데이터의 축적이 가능해졌으며, 이를 바탕으로 치매 예방과 조기진단을 위한 연구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치매 치료제 개발에 빅데이터를 활용하면 비용과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 치매 정복에 한 걸음 더 가까이 갈 수 있다.

데이터 3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개인 식별이 불가능하도록 안전하게 가공한 ‘가명정보’를 통계 작성, 공익적 기록 보존, 과학적 연구 등에 정보 소유자의 사전 동의 없이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 즉 ‘데이터 3법’ 개정안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이 부처별로 나뉘어 있어 발생하는 중복 규제를 없애 정보 활용의 폭을 넓히기 위해 마련됐다.

이와 함께, ‘바이오헬스 규제’도 개선돼 의료기기 개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한다. 이 개선을 통해 VR(가상현실)과 AR(증강현실)을 기반으로 한 인지행동치료 소프트웨어 등 치매 관련 기기들이 새로운 의료기기 허가 품목으로 신설됐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 24일 보건의료 ‘데이터 중심병원’ 20곳을 선정했다. 데이터 중심병원은 대형병원에 이미 쌓인 의료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AI등 신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정하여 지원하는 병원이다. 치매 데이터 활용 측면에서는, 데이터 중심병원의 의료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신뢰도 높은 치매 조기진단 기술을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 법개정은 앞으로 9년간 2,000억 원이 투입되어 진행될 ‘치매극복연구개발사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 이 사업을 설계할 당시에는 1조원이 넘는 사업비가 배정되었으나, 개인정보보호법에 막혀 예정되었던 연구가 빠져 사업 규모가 대폭 축소됐다. 하지만, 의료 빅데이터 활용의 길이 넓어짐에 따라 보류됐던 치매 관련 연구도 다시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박준일 약력

서울시 개원내과의사회 정보통신이사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 외래조교수
동부시립병원 내과 과장 역임
내과 전문의
강남성모병원 인턴/레지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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