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급여 축소, 내달 1일부터 적용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급여 축소, 내달 1일부터 적용
  • 최봉영 기자
  • 승인 2020.08.06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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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오는 25일까지 의견 조회 진행

뇌기능개선제 성분인 콜린알포세레이트에 대한 선별급여가 내달 1일부터 적용된다.

5일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요양급여 적용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약제)' 일부 개정 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치매로 진단받은 환자의 ‘뇌혈관 결손에 의한 2차 증상 및 변성 또는 퇴행성 뇌기질성 정신증후군: 기억력저하와 착란, 의욕 및 자발성저하로 인한 방향감각장애, 의욕 및 자발성 저하, 집중력감소’에 해당 약제를 처방할 경우에만 급여가 그대로 유지된다.

나머지 경우에 약을 처방하게 되면 환자가 약값의 80%를 부담해야 한다.

의견 조회는 오는 25일까지며, 개정안에 영향을 줄 만한 의견이 없는 경우 내달 1일부터 선별급여가 적용된다.

한편,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약제를 보유한 국내제약사들은 정부와 소송전을 예고하고 있다.

제약사 60여곳 정도가 소송에 참여할 예정이며, 선별급여가 적용되는 시점에 고시 집행정지 처분 소송 등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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