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화 앞둔 신경인지기능검사, 상근 담당인력 시행 '가닥'
급여화 앞둔 신경인지기능검사, 상근 담당인력 시행 '가닥'
  • 최봉영 기자
  • 승인 2017.07.04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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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국가책임제 시행에 따라 급물살을 타고 있는 신경인지기능검사 급여화 논의가 막바지 단계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검사와 관련해 진료과나 검사 담당인력에 대해 의료계 의견도 분분했으나, 현재는 상당 부분 의견을 합치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4일 의료계 관계자는 "이달 중순 신경인지기능검사 급여화 논의를 위한 회의를 개최하고 복지부에 최종 의견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경인지기능검사 시행과 관련해 교육 시간, 교육 실시학회, 이수증 발부 기관, 세부 인정 기준 등에 대해서는 이미 합의가 된 상황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교육과정명- '신경인지기능검사 시행 및 판독' ▲교육대상- 임상심리사 및 신경검사 전담인력 ▲교육시간- 8시간 ▲교육실시 학회범주-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이수증 발부 주체- 학회 또는 복지부 등이다.

세부인정 기준은 경도인지장애 및 중증도 치매 환자로 MMSE 10점 이상, CDR 0.5~2, GDS 2~6점이다. 만 60세 이상 대상으로 추적 검사는 진단일 이후 1회 인정되며, 추가시행이 필요한 경우 사례별로 인정 가능하다.

다만 검사 판독을 할 의료진이나 검사 인력에 대해서는 의견이 나뉘어진 바 있다.

우선 검사판독 의사의 경우, 치매 진단을 내릴 수 있는 진료과 의사를 신경과나 정신건강의학과 등 일부에 한정해야 한다는 의견과 진료과 관계없이 치매진단 교육을 이수한 모든 의료진에 줘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하지만 의료계에서는 일부 의료진에게만 검사 권한을 주는 것은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이유로 교육 이수를 한 모든 의료진이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의견이 통일됐다.

또 검사인력에 대한 의견도 분분했다. 전문성을 가진 임상심리사로 한정하거나 상근 간호조무사까지 확대 가능할 지 여부였다.

임상심리사만 검사를 허용할 경우 전문성은 높아지겠으나, 현재 의원급이 채용하고 있는 인력 구성을 봤을 때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

이같은 이유로 의료계는 신경인지검사를 담당하는 상근 인력이 시행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이 경우 간호조무사 등도 검사를 시행할 수 있게 된다.

신경인지기능검사는 검사종류 및 요양기관 종별에 따라 7만원∼40만원 가량을 환자가 지불해야 하는 고비용 검사다. 이 검사가 급여권에 진입하게 되면 정부가 대부분의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최종 점검 과정에서 예산이 과도하게 지출될 경우 의료계가 제시한 기준안은 변동될 가능성도 있다.

다만 의료계는 이미 정부와 수년간 급여화 논의를 진행해 상당 부분 공감대가 형성돼 있어 복지부는 최대한 의료계 의견을 수용하는 선에서 최종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디멘시아뉴스 최봉영 기자(bychoi@dementi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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