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치매보험 가입기준-지급요건 완화 출시 확대
일본 치매보험 가입기준-지급요건 완화 출시 확대
  • 조재민 기자
  • 승인 2020.08.13 17: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의 강도 높은 예방 정책 등에 따른 상품 차별화 후속 대책

일본 보험업계가 정부의 치매예방과 조기 대응을 위한 강도 높은 정책을 지속함에 따라 치매보험 가입 기준과 지급요건 완화를 진행하면서 국내도 시사점을 주고 있다. 
 
국내의 경우도 빠른 고령화를 보이고 있는 만큼 일본의 정책 사례와 보험 산업의 변화를 참고한 대응책이 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최근 보험연구원 정인영 연구원은 고령화 리뷰 ‘일본 치매보험시장 현황 및 의의’를 통해 고령선진국 일본의 치매보험의 변화에 대해 분석했다. 

현재 일본 정부는 치매의 사회적 비용을 고려해 치매예방과 조기 대응을 국가 핵심과제로 선정하고 산관학의 협력-투자 등 치매 대책을 지속 강화하는 추세다. 

먼저 일본 치매보험은 보장대상이나 지급방식에서 보험 지급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형태가 일반적이다.

연금형태는 치매 진행에 따라 청구상 어려움이 있고 치매초기 단계 관리에 큰 도움을 주기 어렵기 때문이다. 

가입기준을 낮춘 상품들도 늘고 있다. 지난 2018년 10월 이후에 출시된 대다수 치매보험 상품은 중·고령자가 가입하기 쉽도록 계약자 고지사항을 줄이거나 위험인수 기준을 완화하는 추세다. 

보험금 지급요건도 완화되고 있다. 일본의 태양생명과 코아해바라기생명 등은 민영보험 보험금 지급요건인 요개호 등급을 완화하는 추세다. 요개호는 국내의 장기요양보험등급과 비슷한 개념으로 지급 완화를 통해 타 사와의 경쟁력 확보하고 상품차별화를 도모하는 것이다. 

치매보험 변화에는 부가서비스 활성화도 특징이다. 타 업종과 제휴를 통해 최신기술을 활용한 경도인지장애 조기예방 조치 등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대표적 사례는 경도인지장애 검사, 건강 걷기 체험투어, 치매예방앱, 치매 관련 시설 소개, 유료 양로원 소개, 돌봄 전화 상담서비스, 치매 돌봄 서비스 제공 등이다. 

국내의 경우는 경증치매 보장 확대의 영향으로 판매가 증가하는 추세지만, 약관상 진단기준과 보험금 지급기준에 일반 소비자 인식과 의학적 기준 차이로 분쟁요인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정 연구원은 향후 보험회사는 일본의 사례를 통해 치매보험에 대한 소비자 이해도를 제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평가다. 

치매예방과 조기발견 등 소비자 니즈에 부합하는 보장에 중점을 둔 상품 개발과 타 업종과 연계를 통해 최신 부가서비스 제공이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정인영 연구원은 “치매는 생활습관 개선을 통해 발병 위험을 낮출 수 있고, 조기에 발견할 경우 진행의 지연-경감이 가능하다”며 “지나친 부정적인 인식과 편견, 치료가능성에 대한 무력감에 대한 인식 개선이 우선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