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쩡한 제약사 영업사원이 자사 제품 매출을 늘리기 위해 치매예방약을 불법으로 처방받은 사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모 지역의사회에서는 이같은 내용의 공문을 회원들에게 발송했다.
치매예방약은 전문약으로 의사의 처방이 필요하다. 의사 진단에서 질환이 나타나지 않으면 약을 처방받을 수 없다.
하지만 해당 영업사원은 질환의 특성을 교묘히 활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치매예방약을 처방받기 전 해당 병원에서 실시하는 치매선별검사에서 의도적으로 점수를 낮게 받아 약을 처방받았다.
이같은 불법 행위를 저지른 이유로는 실적을 확대하는 동시에 의료기관 내 처방 코드를 잡기 위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현재 치매예방약 시장은 판권 이동 등으로 혼전 양상을 띄고 있어 실적을 늘리기 위해 영업사원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
해당 의사회는 "제약회사와 리베이트 및 사기라는 의심 민원제기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니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디멘시아뉴스 최봉영 기자(bychoi@dementi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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