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급여 고시 개정안 효력 정지
뇌기능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에 대한 선별급여 적용이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
28일 복지부는 서울행정법원 6행정부와 8행정부가 선별급여를 주요 내용으로 한 '요양급여 적용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약제)' 개정안 고시의 효력정지를 9월18일까지 잠정 결정했다고 안내했다.
복지부는 당초 내달 1일부터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의 일부 적응증에 대해 선별급여 적용을 위한 고시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었다.
종근당, 대웅제약 등 87개 업체는 법무법인을 통해 서울행정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으며,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법원이 이를 수용한 데는 고시가 시행될 경우 업체 측에서는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법무법인의 논리가 받아들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내달 18일까지는 개정안 고시의 효력이 잠정 중단되며, 법원은 이 기간 내 정식으로 집행정지 인용여부를 가리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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