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노인장기요양보험 77만명 혜택…1인당 월평균 128만원
작년 노인장기요양보험 77만명 혜택…1인당 월평균 128만원
  • 최봉영 기자
  • 승인 2020.09.03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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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노인 인구 증가로 수혜자 대폭 늘어

작년 장기요양보험 수혜자 규모가 전년 대비 15% 증가한 77만명으로 집계됐다.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증가하면서 보험 적용 대상도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3일 '2019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를 통해 장기요양보험 주요 실적을 발표했다.

지난해 노인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은 사람은 총 77만2,000명으로 전년 대비 15.1% 늘었다.

장기요양보험 인정등급별 인원은 ▲1등급 4만5,000명 ▲2등급 8만7,000명 ▲3등급 22만6,000명 ▲4등급 32만6,000명 ▲5등급 7만3,000명이었다. 상태가 양호하지만, 치매를 앓고 있는 노인에게 부여되는 인지지원등급은 1만6,000명이었다.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급증하면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자도 늘어나게 됐으며, 그에 따른 연쇄작용으로 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은 노인이 증가했다는 분석이다.

본인 일부 부담금과 공단 부담금을 더한 지난해 장기요양보험 총 연간 급여비는 8조5,653억원으로 전년 대비 21.2% 늘었다.

이 중 공단부담금은 7조736억원으로, 총 급여비 중 공단부담률은 90.3%였다.

급여이용 수급자는 73만2,181명으로 전년 대비 12.9% 늘었다.

수급자 1인당 월평균 급여비는 128만원으로 전년 대비 6.2%, 급여 이용 수급자 1인당 월평균 공단부담금은 116만원으로 전년 대비 7.7% 늘었다.

공단부담금 7조736억원 중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등 재가급여는 4조3,702억원으로 전체 공단부담금 중 56.5%를 차지했다. 노인요양시설이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에 대한 시설급여는 3조3,661억원이었다.

지난해 장기요양기관 인력은 전년 대비 16.8% 증가한 49만2,132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요양보호사는 44만명, 사회복지사는 2만6,000명으로 각각 전년 대비 17%, 18.3% 증가했다.

같은 기간 장기요양기관은 2만5,000개가 운영됐으며, 이 중 재가기관은 1만9,000개(77.8%)였으며, 시설기관은 6,000개(22.2%)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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